Gen Hoshino [1155462] · MS 2022 · 쪽지

2022-08-08 12:25:46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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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00411 · 22/08/08 19:23 · MS 2021

    이미 법적근거가 의료법에 있대요

  • Gen Hoshino · 1155462 · 22/08/08 19:25 · MS 2022

    압니다 그걸 실행해도 그 문구를 헌법재판에 끌고가면 위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예요

  • ********** · 1100411 · 22/08/08 19:28 · MS 2021 (수정됨)

    음 근무를 강제하는 방식 대신 면허 효력을 지역에 제한하는 방법으로하면 괜찮을것 같네요. 택시면허도 지역락이 걸려있으니

  • Gen Hoshino · 1155462 · 22/08/08 19:44 · MS 2022

    음 찾아보니까 택시면허는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선택했다는 점 때문에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요. 의사한테도 지역별로 면허를 나누고 원하는 곳 하나에서만 근무가능한 면허를 만들어준다고하면 위헌의 소지가 아예 없을텐데 오르비에서 원하는건 지역별로 면허를 나누고 졸업한 지역의 면허만 주자는거니까요.

  • ********** · 1100411 · 22/08/08 20:03 · MS 2021

    법조계 쪽은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보나보네용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4926

  • Gen Hoshino · 1155462 · 22/08/08 20:15 · MS 2022 (수정됨)

    지역 의무복무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긴할거예요. 진즉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위탁도 그렇지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다들 10년을 안채우고 장학금을 다 뱉으며 나갔다는거죠. (이거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있는 제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받은거 다 뱉으며 나간다고합니다.)

    근데 이번에 말이 나오는 지역의사제는 패널티를 면허 박탈+면허 재교부 불가로 박아놓습니다. 다 뱉기만 하면 괜찮던 패널티로 진행하면 위헌 소지같은게 문제 없어보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