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2022-07-05 19:19:31  원문 2022-07-05 15:27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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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코인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부동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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