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성수험생 [1024718] · MS 2020 · 쪽지

2022-07-01 15:17:40
조회수 16,474

ㅂㅎ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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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근황^^


어그로 ㅈㅅ 근데 칼럼이니까 이해해주겠지?


다들 이번 수능에 나올거 같은 비문학 던지고 가세요


칼럼으로 써드립니다 집단지성으로 수능 예측 가보자고


<보험과 보험자대위>


보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은 적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다.


<보험의 종류>


개인보험(민영 보험)
개인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들어두는 보험인데 생명보험(인보험), 손해보험(물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및 죽음, 그리고 퇴직 후 노후연금등으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야. 보험료는 보상금으로 받을 보험금의 크기와 나이, 건강,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게 특징이지.


손해보험은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야. 하지만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모성 보험이지.


사회보험(인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이야.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국민 4대 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해.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주도록 되어 있어. 연금보험(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


참고 사항: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but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은 아니다


<보험관련 용어 정리>


보험자’는 보험 사업을 하는 주체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한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고,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자를 말한다.


내용


수급권: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혜자가 과거 근무기간에 따라 차후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확보한 연금의 권리는 수급권의 하나이다.


<보험자대위>


(손해보험에서만 적용) (인보험에서는 X)


보험자(보험회사)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득 금지원칙과 비슷함)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잔존물 대위: 샤넬백 파는 주인인데 불이 나서 샤넬백이 다 타버렸다(9000만원 손해) --> 보험회사가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 한다---> 덜 탄 샤넬백은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느낌..?


청구권 대위: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가져가는것!!

 b가 나에게 1000만원 손해를 입힘(옆집에 불이나서 우리집이 탄 경우) 그럼 우리 보험사가 나에게 1000만원을 지급함 ---> 나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x 이미 보상 받았으니까  보험회사가 나 대신해서 b에게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을 행사한다)


손해보험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모두 인정되는 반면, 인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권리이전 시기: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고 발생시점X



칼럼 쓰는거 생각보다 힘드네


전국의 칼럼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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