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초등생..대법 "운전자 잘못"

2022-07-01 09:15:36  원문 2022-06-30 14:57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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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서행해 급정거를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트럭을 운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무단횡단하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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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 · 1014497 · 22/07/01 09:1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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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 · 1014497 · 22/07/01 09:16 · MS 2020

    대법원은 특히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양쪽에 상점들이 있어 차도 가장자리나 인도에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며,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 UH-60 · 1112135 · 22/07/01 09:25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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