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0% 인상

2022-06-30 00:00:22  원문 2022-06-29 23:52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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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확정된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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