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군대 가혹행위…감금·폭행에 벌레까지 먹여

2022-06-28 18:31:57  원문 2022-06-26 10:48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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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2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 소재 군부대에서 B일병이 업무와 관련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솔 막대로 B일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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