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오억 [1144254] · MS 2022 · 쪽지

2022-06-26 11:37:45
조회수 833

성분명 처방 문제는 약사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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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값 받아먹기 싸움임 이건 엄연히 불법이고 이걸 자기들 권리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도 있는데 정말 준법의식 수준 처참하더라


그냥 성분명 처방하고 동일 성분 동일 용량 약에 대해서 약사가 선지만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면 됨

그러면 리베이트 근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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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우빌딩 · 1103265 · 22/06/26 11:50 · MS 2021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카피약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브랜드만 다르게 붙인 것이 많아서 성분이 같다고 해서 오리지날약과 품질이 같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약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하는데 카피약의 경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음.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2:28 · MS 2022

    그런건 식약처가 검수할 일이지 의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봄 의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라
    그리고 그런 일 발생하면 즉각 고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암 물질 나온 약들 많은데 그거 의사들이 책임 안졌으니 저건 반대 논리가 안됨

  • 형우빌딩 · 1103265 · 22/06/26 13:03 · MS 2021

    이해가 안 가나. 그래서 난 리베이트 이딴것 상관없고 우리 부모님 처방전대로 약 조제 하도록하고 동일성분이라도 대체조제 못하게 한다.

  • MDCN · 1107903 · 22/06/26 20:54 · MS 2021

    근데 중국에서 카피약을 생산했다는 거랑 품질이랑 무슨 상관이지…?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다 못 믿을 건 아니지 않나.. 식약처에서 다 검수하고 들어오는 의약품들일텐데..

  • 우아이즘 · 958196 · 22/06/26 21:21 · MS 2020 (수정됨)

    카피약은 효능 80~125% 범위 안에만 들면 동일성분 동일효능으로 간주함. 완전히 동일하지않다는 이야기

    미국 일본도 대체조제를 장려하지만, 의사가 대체조제불가를 명시할 경우 대체조제 못함

  • MDCN · 1107903 · 22/06/26 21:23 · MS 2021

    정보 감사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21:34 · MS 2022 (수정됨)

    ㅋㅋㅋㅋ 애초에 약효는 환자마다도 어느정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정도 오차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동등한 의약품으로 인정하는거임 ㅋㅋ

  • 형우빌딩 · 1103265 · 22/06/26 22:18 · MS 2021

    이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정도의 값이면 임상적 효능도 비슷하리라 가정을 하는 것이지 복제약은 실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리지널과 효능과 안전성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환자에게 처방되어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확인 된 약을 성분명이 같다고 해서 다른 회사의 약으로 함부로 대체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

  • 형우빌딩 · 1103265 · 22/06/26 22:27 · MS 2021

    제너릭약을 복용하며 질환을 조절하고 있는 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오리지널약이나 다른 복제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7 00:36 · MS 2022

    그건 의사 입장이다! 다른 나라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 수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