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동지 [992873] · MS 2020 · 쪽지

2022-05-27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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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 정시에 내신 헌법소원(2021헌마527) 결정 요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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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 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대림 외 3인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이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단계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이 사건 계획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해당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지표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획에 따르더라도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며, 2단계 전형에서 수험생 사이의 교과평가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획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에 공표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6개월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계획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획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바탕하여 수립된 것이어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획이 추구하는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라는 공익은 이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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