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전환 [1028316] · MS 2020 · 쪽지

2022-05-25 21:20:53
조회수 1,430

더프 국어 오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827226

는 아니고

12번 질문 좀 받아주세요

5월더프 12번에 2번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문에서 민법 제 126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 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구조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례로 지문에서 제시한 (3문단) 부분에서도, A가 B에게 임대에 관한 권한을 임대하였을 뿐인데~로 시작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원래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약간의(?) 권한을 주었고 대리인이 이를 악용하여 어떤 일을 저질렀고, 제삼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받을줄로 알고있을거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례를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 대법원은 명의자 행위자 및 상대방이라는 삼각관계가 전형적인 대리구조와 유사하다고 보았다”를 단순히 3명만 있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3명,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등을 모두 보았을때 지문에서 제시한 저 사례가 구조적 유사성을 띤다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ㅠㅠ

12번에 [보기]에서는 갑은 을에게서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았고, 그냥 병이 을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2번선지가 

1) 갑이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았기에 주어진 사례랑은 너무 다르다는 점

2) K은행이 갑을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점

3) 사실 이 대출에서는 갑이 없어도 된다는점 (걍 병이 신분증등을 위조하고 혼자간거랑 다를바가 없음. 왜냐하면 대출을 실행할수 있는 “본인”은 을뿐이고  병은 을을 사칭해서 대출을 받았기에..)

등을 이유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리행의와 구조적유사성이 없다고 볼수 없겠군이 적절한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과정이 잘못된 걸까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juhy124 · 763646 · 22/05/25 21:28 · MS 2017

    을이 신분증을 위조함으로서 은행이 신뢰할만한 계기를 제공하지요

  • 도행가고싶다 · 1138422 · 22/05/25 21:36 · MS 2022

    와 저두 2번했는데

  • 난학생이고넌우진희야 · 1096325 · 22/05/25 21:48 · MS 2021

    저도 2번 찍어서 틀리긴 했는데 다시 분석해보니까 유사성의 충족 여부는 삼각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것이므로 로 이어지는 앞뒤 인과 자체부터가 안 맞아요

  • 난학생이고넌우진희야 · 1096325 · 22/05/25 21:50 · MS 2021

    을 , 병, K은행이 각각 A,B,C에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설 아직 안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참고만하세용

  • 생1키드밀리 · 957264 · 22/05/25 23:06 · MS 2020

    전 정석민 듣고 지문 읽으면서 문제화지점 그대로생각나서 선지 훑고 5초만에 바로 답 4번찍음

  • 목련 · 1143875 · 22/05/25 23:54 · MS 2022

    아마 지문에서 말하는 구조적 유사성이란, 실권리자인 A(본인,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B(대리인, 행위자)가 C(제 삼자, 상대방)에게 권한을 벗어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구조에서 유사성인 것 같습니다. 보기의 상황도 실권리자인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과 병'이 'K은행'에게 권한을 벗어난 법률행위를 했기에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단순 사칭의 경우에 해당함으로 K은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