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슴 만지고 도주…“징역 4년 6개월”

2022-05-23 15:16:19  원문 2022-05-23 12:32  조회수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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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쯤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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