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정자세’로 바뀐다

2022-05-23 12:42:37  원문 2022-05-23 11:02  조회수 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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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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