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부모에 "피가 거꾸로 솟아"…판사도 분노한 제주 집단폭행

2022-05-20 20:28:32  원문 2022-05-20 16:02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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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양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뺨과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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