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2022-05-19 15:09:57  원문 2022-05-19 12:01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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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성실 평가하는 사적 영역…성별 고정관념·학벌 차별 강화는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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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2/05/19 15:11 · MS 2016

    (기사 내용 中)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2/05/19 15:11 · MS 2016 (수정됨)

    (기사 내용 中)
    .........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다만 인권위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학교·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2023 수능 공부 기록장 · 999432 · 22/05/19 15:13 · MS 2020

    이성 만나는 데에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갑인 경우가 많으니까 암묵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건가..

  • 2023 수능 공부 기록장 · 999432 · 22/05/19 15:13 · MS 2020 (수정됨)

    에휴 속상하네 ㅜㅜ

  • 조각모음 · 906296 · 22/05/19 15:13 · MS 2019

    마지막 문단이 중요하네요

  • 영락제 · 1103450 · 22/05/19 15:14 · MS 2021

    ㅋㅋㅋ "코별은 아냐"

  • 니시무라 호노카 · 897392 · 22/05/19 16:23 · MS 2019

    원래 남자가 받는건 차별 아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