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0.158%…면허 취소 수준

2022-05-18 12:26:04  원문 2021-10-05 21:34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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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004년 5월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알코올 농도 0.158% 면허 취소 수준[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 운전을 했다. 이 지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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