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 침해"

2022-02-13 11:12:59  원문 2022-02-13 09:00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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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독서실 내 남녀 좌석 구분 안했다는 이유로 전주교육지원청 교습정지 처분 내자 소송 엇갈린 1·2심…대법 "좌석구분, 범죄예방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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