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추 [910772] · MS 2019 · 쪽지

2022-01-24 01:02:56
조회수 4,374

한의학의 한계는 뭘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3367612

과학적 근거를 갖게되면 현대의학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반박할수있는 한의대생, 한의사를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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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나의 빛 · 876367 · 22/01/24 01:03 · MS 2019

    학생 메타끝났어 발닦고 잠이나 자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04 · MS 2019

    뭐그냥 제생각쓰는데요.. 저한테는 별 관심도없음 ㄱㅊㄱㅊ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04 · MS 2018 (수정됨)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양의학=과학이어야 함
    양의학=과학 헛소리 줘터진지가 언젠데 붕이 닥눈삼 좀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05 · MS 2019

    과학적 기반을 가진 응용학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상 안하고 승인하는 약 거의없잖아요?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27 · MS 2018 (수정됨)

    그게 본문 논지하고 뭔 상관이야...? 왜 갑자기 딴소리해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02 · MS 2019

    딱히 딴소리는 아닌걸요?

  • snbs · 1100435 · 22/01/24 01:11 · MS 2021

    만약에 서울대 한의대가 생기면 한계가 사라질까?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14 · MS 2019

    아뇨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형우빌딩 · 1103265 · 22/01/24 10:13 · MS 2021

    정부에서 서울대에 한의대 설립 하려 했는데, 서울대에서 거절함. 다음으로 지거국에 신청을 받았는데, 경북, 전남 등 모두 신청 안하고, 부산대만 신청하였음.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13 · MS 2015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15 · MS 2015 (수정됨)

    IMS(근육내자극치료)는 침술과 유사하다는 판결(2016도928)이 나왔다. 지난 12월 30일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피고인 의사의 IMS 시술은 무죄라고 본 종전 판결(2014노3865)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즉, IMS 시술행위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18 · MS 2019

    예를들어, 미국의사 제임스씨가 근거를 인정받아 국가의 공인을 받은 침술을 쓴다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걸 쓰는 한국의사 김씨는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인가요? 세계적으로 침술이 근거중심의학으로 인정받으면요.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20 · MS 2015 (수정됨)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니까요
    미국은 의사/한의사 이원화되어있지 않으니까요

    이원화되어있는 한국과 이원화되어있지 않은 미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볼수는 없죠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23 · MS 2019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97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군요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24 · MS 2015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번에 다시 파기 환송시킨거에요 대법원에서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36 · MS 2019

    그러게요 2번이나 파기환송.. 명확한 판결은 어려운건 알겠습니다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37 · MS 2015 (수정됨)

    가장 최신 지견은 무죄가 아니니 다시 판결해서 유죄 때려라
    라는 대법원의 판결인거죠

    추후 다시 지법에서 판결이 나오면 모르겠으나
    현시점은 그렇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2번이나 다시 판결하라고 내린걸
    지법에서 2번이나 다시 번복할것 같지는 않네요

  • 파란노을 · 1008748 · 22/01/24 01:26 · MS 2020

    이건 한의쪽 손 들어준 판결인데..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01/24 01:36 · MS 2020

    이번에 대법원에서 2번째로 파기환송시켜서 한의사 편 들어줬습니다.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37 · MS 2019

    그냥 유죄때리면되는거아닌가요 왜파기환송이죠? 저 진짜 궁금해서..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40 · MS 2015

    형사소송법상:항소법원은 공소기각(公訴棄却)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95조).

  • 우아이즘 · 958196 · 22/01/24 01:26 · MS 2020 (수정됨)

    로컬(동네병원)에서는 플라시보던 뭐던 낫는게 장땡입니다.
    한의학이 대학병원에서 쓰이거나, 중환자에게 적용될 정도로 근거높은건 아니여도, 로컬수준이면 충분히 제 역할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침은 이미 과학적으로 상당부분 검증되었습니다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26 · MS 2019

    그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됐으면 의사가 쓰지못할이유가 뭡니까?

  • 우아이즘 · 958196 · 22/01/24 01:28 · MS 2020 (수정됨)

    상당수 한방 치료는 검증이 미약한건 사실이고, 또 의료법에서 막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한계는 현 의료법상으론 옛날 고서적에 근거한 치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치료 포함)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44 · MS 2018

    밑댓글 리플 안달려서 여따 씀 리플 시스템 뭐 이따위냐
    --------------

    유사침 아니고 딴거면요? Ins는 혈자리 이용한걸로압니다. 밝혀진 과학적원리 이용한 유사시술이면?

    Re:
    내가 가정하는 소리를 상대해야 되나...?

  • 딸기수박참외메론 · 996135 · 22/01/24 01:26 · MS 2020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법에나와있는데 자기생각만 주장하면안돼요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34 · MS 2019

    애매하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침술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시술을 만들면 그것은 의학인가요 한의학인가요? 그 시술을 의사가 이용하면 안되는건가요?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37 · MS 2018 (수정됨)

    한국에선 안됨 ㅇㅋ? 그걸 애매하다하면 그냥 붕이가 수용을 거부하는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학은 의학이 아니고 한국양의학이라는거 ㅋㅋ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37 · MS 2019

    안된다고한적이.. 없지않나요? 뭐가있죠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40 · MS 2018

    이번에 ims(유사침) 판결 업뎃해 붕이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42 · MS 2019

    유사침 아니고 딴거면요? Ins는 혈자리 이용한걸로압니다. 밝혀진 과학적원리 이용한 유사시술이면?

  • 딸기수박참외메론 · 996135 · 22/01/24 01:41 · MS 2020

    저는 의학과 한의학 둘다에 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의 애매한 부분들은 판례로 따지는겁니다ㅎㅎ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건 한의사만할수있는데 왜 자꾸 법을 왜곡하세요
    판례가 이미 IMS도 침술이라하는데요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07 · MS 2019

    왜자꾸 ims만 언급하시지..천연물신약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01/24 01:42 · MS 2020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가 있다’

    ims 관련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인용입니다.

    작성자 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네요

    대법원에서 한의학의 범위를 전통적인 흔히 말하는 동의보감에 수록돼있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서양의학을 접목한 해부학 생리학을 접목한 시술도 전부 한의학이라고 본 것 입니다.

    글쓴이 분이 말하신 서양의학을 합치면 한의학이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그것도 발전된 한의학으로 본다고 말한 거 같네요.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01/24 01:44 · MS 2020

    비단 동의보감에 수록된 것만이 한의학이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서양의학과 접목되어 발전된
    한방 의료 행위를 한의학으로 '대법원'이 인정해 준 케이스 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은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44 · MS 2019

    저는 서양의학을 합치면 한의학이 아니지않냐가 아니라, 한의학적 시술이 근거의학이 되면 의학의 범주안에 포함되는것 아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01/24 01:45 · MS 2020

    크게 보면 의학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료이원화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서로의 권리를 따져야 하고 그게 대법원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건은 대법원이 한의사들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해 준 케이스인거죵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거 같슴당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51 · MS 2019

    네 ims건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할사안인것 인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한의학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것도요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48 · MS 2015 (수정됨)

    ims는 우리나라 의사가 만든거 아니고
    님 말대로 외국에서 쓰는거를 우리나라 의사들이 따라한거에요
    그리고 혈자리 타겟 아니고 근육타겟 시술이구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ims도 침술의 일종이라고 판결한거구요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50 · MS 2018 (수정됨)

    YANG이나 명예YANG 들 특) 시시비비 판별에 역사적 이해가 1도 안들어있음 ims 미국사는 중국인 양의사가 알맹이는 중국침술 베끼고 포장지만 겉에 새로 발라서 만든거 아는 애들 몇이나 있을까?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51 · MS 2019

    알았다니까요.. 아래댓

  • 한국양의학 · 802477 · 22/01/24 01:52 · MS 2018

    아 대댓글달렸네 그 중국인 양의사 미국 사는거 아니고 캐나다 사는 중국인 양의사임 ㅅㄱ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57 · MS 2019

    그니까 침술 베꼈다면서요.. 그럼 한의학 중의학 맞지요..

  • 시계추 · 910772 · 22/01/24 01:49 · MS 2019

    저는 본문에 ims를 언급한적이 없구요. Ims시술은 제가알기론 한의학의 경혈학과 유사한점에서 논란이 있는걸로 압니다.
    창시자도 중의학과 연관있는걸로알구요..ims하나에 국한되기보다. 저는 한의학적 시술 또는 한약이 과학적인 원리, 특정 유효 성분을 인정받으면. 그 원리나 성분을 의사가 이용할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것이었습니다

  • 바세도 · 630939 · 22/01/24 01:51 · MS 2015

    ims는 경혈학이 아니라 근육학 기반입니다

    한의학이 외국에서 근거 인정 받아 외국에서 외국의사들이 쓰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쓸수 있냐?
    이게 궁금한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ims라는 시술을 외국에서는 외국의사들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쓰면 안된다라고 예시를 보여준거구요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01 · MS 2019

    경혈은 신체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경혈, 기혈, 아시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신경, 근육, 혈관 등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어"

    "침요법 즉 경락체계에서도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경의 영추에서 제시"

    "IMS 영문번역 그대로 침으로 근육내를 자극하는 것으로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양방의사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해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있는데, 경근침자법을 창시한 Gunn 교수는 동양의학의 침술을 인용해 미국에 경근침자법을 보급한 것"



    http://wiki.hanitomorrow.com/wiki/IMS 한의위키에서는 경근에 개념을둔다고.. 써있어서요

  • 바세도 · 630939 · 22/01/24 02:10 · MS 2015

    경혈과 경근은 다른거구요
    경근에 근=근육을 뜻하는거에요

    수년째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판결이 다시 한 번 ‘파기환송’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ims 한글 이름도 신경근육자극술이죠?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11 · MS 2019

    판례보면 더자세하게나오는데.. 경혈에 꽂아서..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12 · MS 2019

    이 사건 시술행위를 살펴 볼 때,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며,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얕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
    11년파기환송심

  • 바세도 · 630939 · 22/01/24 02:14 · MS 2015 (수정됨)

    어휴 무슨 11년꺼를 보고 있어요
    22년판 판결이 있는데

    22년 파기환송심에 경혈 아니고 근육학 기반이어도 침술로 봐야한다고 판결문에 나와요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01 · MS 2019

    아 한의사 입장에서요

  • 언비르오 · 772692 · 22/01/24 01:53 · MS 2017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03 · MS 2019

    재밌네요. ㅎㅎ

  • 시계추 · 910772 · 22/01/24 02:18 · MS 2019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5198
    네 최근에도 과학적원리를 이용한 다른 시술이아닌 침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저는 이런경우에 대해 말한게 아닙니다.
    침술이 확장된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같은원리를 이용한 다른 시술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늦어서 자러가보겠습니다. 한의사 한의대 선생님분들도 똑똑하신분들이기에 제가 무슨말하는지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ㅎㅎ

  • 바세도 · 630939 · 22/01/24 02:26 · MS 2015 (수정됨)

    답정너시네요 ㅋㅋㅋ


    재판부는 또한 침술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살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라는 내용도 있구요.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 근육학 기반의 트리거 포인트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ims는 근육학 기반 치료로, 외국에서 외국의사가 쓰는것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의사가 사용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한의학의 경혈학 기반이 아닌, 근육학 기반 치료이더라도 한의사가 침 놓는것과 큰 차이점이 없으니,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봐야하니, ims 시술을 했던 한국 의사는 무죄라고 할수없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 바세도 · 630939 · 22/01/24 02:40 · MS 2015

    추가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피셜
    ims는 의학적인 원리와 모형에 따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 의료행위라네요

    님이 바라는 과학적 근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 위연 · 1115709 · 22/01/24 03:30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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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라이젠 · 856315 · 22/01/24 10:16 · MS 2018

    한의대 태그걸고 물어보니 몰려오죠. 뭐가 또 무섭나요. 몰려오라고 글 쓴건데 딱봐도
    한무당이라는 워딩자체도 한의사들 화나게 하는거고요.

  • 국밥 먹는 초밥 · 1096407 · 22/01/24 11:25 · MS 2021

    물어봐서 대답해주면 몰려왔다고 지랄,,, 안하면 또 이런글에는 안오죠? 하면서 지랄,,, 어디에 맞춰줘야하나

  • 프rame · 1107355 · 22/01/24 13:35 · MS 2021

    아 ㅋㅋ 저는 커뮤에 저렇게 글 도배하는 분이 더 무서워요 ㅜ 얼마나 할게 없으시면..

  • 투표빌런 · 927854 · 22/01/24 13:35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3jtlst · 966638 · 22/01/24 05:09 · MS 2020

    그냥 의대정원 늘리고 치대정원 반으로 줄이고 한의대는 폐교하자.

  • 절망을비웃어라 · 1057803 · 22/01/24 06:29 · MS 2021

    ㅋㅋㅋ

  • 형우빌딩 · 1103265 · 22/01/24 10:25 · MS 2021

    한약이 과학화 되면 일례로 첩약 유효성분이 밝혀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의사에게 이로울 것이 없지 않나?

  • 경험많은이과정시의사 · 1088484 · 22/01/24 10:27 · MS 2021

    Ims 필요없어요..그까이꺼 효과도 미미해서 잘 하지도 않음.. 동네 마실 나온 할머니들이나 공짜로 해드리고

  • 닭갈비막국수 · 595401 · 22/01/24 12:08 · MS 2015

    라고 하기엔 광고비까지 쓰면서 홍보하시던데
    자기들 이제 못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ㅋㅋㅋ
    Ims 검색하시면 저거말고도 광고 수두룩빽빽하니까 한장만 가져왔다고 뭐라하시진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