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나오리 · 875576 · 22/01/20 18:47 · MS 2019

    ㅇㅇ

  • Art Nouveau · 1120753 · 22/01/20 18:48 · MS 2021

    엄밀히는 공중의 사용에 공개된(정확한 문언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저런 맥락) 복사기 이용하면 안 돼서
    복사집 같은 데서 하면 불법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생길 일 없을 듯?

  • Art Nouveau · 1120753 · 22/01/20 18:49 · MS 202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