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2022-01-04 21:51:14  원문 2022-01-04 19:56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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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개정 법률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업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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