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고등학생도 볼 수 있다..'상시채용'도 대폭 확대

2021-12-29 16:14:54  원문 2021-12-29 12:01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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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 주어지고 법적 성년도 19세인 만큼 여기에 맞게 응시연령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 응시연령 하향 추진…고등학생도 시험 볼 수 있어

현재 5급과 7급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보다 응시연령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인 18세, 또는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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