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ncerity is scary · 1089820 · 21/12/27 14:47 · MS 2021

    굿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4:47 · MS 2019

    졸업하고도 가도 이득임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7 · MS 2021

    졸업하면 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5:00 · MS 2019

    금방메꿔요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5:00 · MS 2021

    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5:03 · MS 2021 (수정됨)

    금방 못 메꿉니다

    6년 더 다닐시간 + 등록금으로 지방 페이 600~650뛰시면서 투자하시고

    약국 차리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돈으로만 생각해도 페이 6년 4억 5천에

    등록금 대략 5천이면

    5억 차이로 시작하는 건데

    5억 자본으로 시작하면 한의사 초임보다 버는 돈도 높습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18:20 · MS 2021

    약대6년 한의전 4년 공보의 3년 35살 일시작. 공부만하다가 젊은인생 다가겠네요 응원합니다!

  • 라낑깡 · 1102040 · 21/12/27 22:12 · MS 2021

    ㅋㅋㅋ 여기서 아무것도모르는 수험생들한테 사기치고있네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5:09 · MS 2019

    적어도 1.5배는 돼요. 재수해서 바로가는게 가장 좋고 졸업하고 간다면 군대다니면서 편입이나 한의전4년제 준비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편한 약국 알바하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 벌면 됩니다. 의전다니는 약사분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 pSYcHoPoMpós · 1112058 · 21/12/27 14:48 · MS 2021

    할만하다고 봐용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8 · MS 2021

    만약 반수해도 떨어져서 삼반수해서 붙으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치과의사 적성 많이 타나요...?? ㅠㅠ

  • pSYcHoPoMpós · 1112058 · 21/12/27 15:03 · MS 2021

    제가 아직 학생이라 정확히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적성을 맞춰 한다기보단 그냥 치대 왔으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거 같아요.. 적성보단 본과가면 손재주 좋은 사람이 실습할 때 편하다고들 합니다. 삼반수까진 메디컬이라면 할 만하다고 봐요! 그 이상은 고민되겠지만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5:03 · MS 2021

    제가 진짜 손재주가 없고 쫄보라 다른 사람 수술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손 덜덜 떨거같은데...

  • pSYcHoPoMpós · 1112058 · 21/12/27 15:07 · MS 2021

    흠.. 이건 제가 뭐라 판단드릴 수가 없을거 같은데.. 사실 저도 손재주 없거든요.. 근데 저는 수술이나 그런거에 대한 부담감은 적어서 진학에 고민은 없었습니당

  • 진즉할것이지쯮.. · 805733 · 21/12/27 14:51 · MS 2018

    나라면 안함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8 · MS 2021

    이유가 뭔가요?

  • 진즉할것이지쯮.. · 805733 · 21/12/27 15:09 · MS 2018

    수능 보는것도 힘들고 본다해도 붙는다는 보장도없고 붙어도 1년기회비용이고 여러모로 별론데

  • 세명한 네명한 · 1052398 · 21/12/27 14:52 · MS 2021

    의치는 왜안가요??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8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6:24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행복하게123 · 946619 · 21/12/27 14:55 · MS 2020

    직업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괜찮다고생각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8 · MS 2021

    확실히 한의사가 약사보다 나을까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5:05 · MS 2021

    어떤 면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5:07 · MS 2021

    편하게 많이 벌고 싶을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5:08 · MS 2021 (수정됨)

    약국 차릴 수 있으면 비슷하다 생각하고요

    페이 뛰실거면
    지방에서 사셔도 괜찮으면 약사도 괜찮고
    서울에서 하시면 한의사가 더 괜찮습니다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5:57 · MS 2020 (수정됨)

    비슷하다의 기준은 뭐 다들 다르니
    약국 개국 - 한의원 개원이 난이도, 비용, 기대수익 따져봤을때 비슷하다고보면
    저는 치과 개원 - 한의원 개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6:25 · MS 2021 (수정됨)

    약국 평균 수익 : 한의원 평균 수입 = 959 : 1000
    한의원 평균 수익 : 치과 평균 수익 = 1000 : 1700

    이 비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그러면 개원 비용이 높다고 얘기하실수 있겠죠.
    저는 분명 전제로
    '약국을 차릴 수 있다면'
    이라고 적었고요

    약국을 3억에 차리면 나중에 3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얘기드리는 건데
    3억은 권리금입니다.
    나중에 약국 팔면 다시 다음 세입자한테 받는 돈이지요

  • 바세도 · 630939 · 21/12/27 17:54 · MS 2015 (수정됨)

    일단 저 표에서 지역가입자는 빠졌잖아요
    지역가입자=1인업장하는 개국약사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돈 못버는 1인업장 개국약사들 다 빼고 계산해도 한의사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거죠
    (참고로 한의원은 간호조무사 1인이상 의무고용 해야하므로 지역가입자 되기 힘듦)

    그리고 약국 차릴떄 3억이 들었다 치면, 그 3억에는 권리금, 인테리어, 컴퓨터 등등 기자재, 약품 값 등등이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인테리어나 기자재들은 계속 감가가 될수밖에 없는거고, 권리금은 약국이 잘 되면 잘 쳐주겠지만 약국을 차렸는데 잘 안되면 제값 못받죠

    무슨 3억 넣고 3억 돌려받는게 당연한듯이 얘기합니까


    +약국의 경우 처방전 내주는 병원에 지원금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지출은 저런 공식적인 신고자료에서 누락시키겠죠?

  • 바세도 · 630939 · 21/12/27 18:52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9:57 · MS 2021 (수정됨)

    바세도님

    다른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굳이 말씀 안드리고

    지원금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도님은 정확히 몇 퍼센트의 약국이 병원 지원금을 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 또한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동기들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비율을 생각해볼수 있겠죠.

    일단 제 동기들 개국약사들 중에는 단 한명도 지원금을 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접해서 있다는 경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정말 소수의 약사의 정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약사들의 평균 수익에서 깍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같습니다.

    한의원의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저도 뉴스로 봐온게 있지만
    정확히 몇 퍼센트의 한의원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한의원에 대한 정보인듯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의대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7 20:24 · MS 2015

    해당부분에 대해선 대한약사회에서 조사한바 있네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20:32 · MS 2021 (수정됨)

    지원금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약사들이 약국을 차릴 때 80~100개 약국까지 확인해보니깐
    그 중 한개에서만 있어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약사들은 지원금 있으면 안 들어가고
    지원금을 내더라도 그 이상 뽑을 수 있게 이익 되는 경우에만 정확히 계약서에 규약사항 적어놓고 진행합니다

    이 통계를 보고 지원금을 내는 비율을 확인한다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겠죠

  • 바세도 · 630939 · 21/12/27 21:29 · MS 2015 (수정됨)

    아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의사들의 어떤 갑질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요구받더라도 절대 지원금 주지 않으면서 마이웨이 가신다는거죠?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6:44 · MS 2020 (수정됨)

    수익이 오직 매출의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을텐데요 매출이 높으면 구간에 따라 오히려 세금 더 내야하구요
    러프하게 매출-비용(세금,기기값,월세,인건비 등) = 순수익인데
    한의원은 의치에 비해 매출이 적은대신 저 비용부분도 적구요
    물론 의치는 매출과 비용 둘다 높아서 그걸 뚫고도 순수익이 한의원에 비해 높은거죠

    매출 표만 달랑 들고와서 비율비교하시면ㅋㅋ
    약사면 다 알만한 분이 왜 오르비에서 수험생들 이상한 정보 주입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새 이자 오르고 대출도 막히는 판에 그 3~5억 권리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무도움 못받는 흙수저가 페약으로 개국비용 버는거 쉽지 않은거 아실테고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6:57 · MS 2021 (수정됨)

    저 표는 매출표가 아니고 사업수입금액입니다.

    사업수입금액이라는 것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죠.

    한의위키님이 저 표가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개국 비용 버는거 쉽지 않은 부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제로 약국을 차릴 수 있다면을 깔았습니다)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7:01 · MS 2020 (수정됨)

    하도 매출표 들고와서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잘못봤네요
    저 표 출처가 어딘가요?
    개원 개국 수익은 조사기관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게 조사하는것도 쉽지않죠
    애초에 저 표에 일반과의사 > 성형인것도 좀 이상하고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7:11 · MS 2021

    일반과의사가 gp 라기보다는 저 표에 지칭하지 않는 다른 전공과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표 출처는 구글에 전문직 수익 조사 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18:42 · MS 2021

    3~5억이 하늘의 별따기는 맞죠. 허나 약국의 권리금은 좀 더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독점권"이라는 명목으로 권리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일반 식당처럼 권리금과는 다른 속성이라 약국은 권리금+보증금을 하나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약국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 한도가 제법 나오는편입니다. 특히 신규가 아닌 양수의 경우 매출이 확실하기에 잘 나오고 있구요.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인테리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제일 비싼 기계가 ATC입니다. 3000만원정도 하겠네요. 렌탈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부분에는 비용이 든다는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7 18:53 · MS 2015 (수정됨)

    그러니까 그 독점권이라는것도 결국 약국이 잘 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지
    약국이 잘 안되는데 독점권 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독점이라고 해서 2억주고 샀는데, 그 약국이 잘 안되어서 500도 못번대요
    그럼 어떤 호구가 니가 여기 2억주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권리금 2억주고 양수해갈게라고 합니까

    권리금을 넣은만큼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애초에 ㅋㅋ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19:23 · MS 2021

    이게 계속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는겁니다. 저렇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보여지면 권리금을 높게 산정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예를들어 상가 안에 약국 독점으로 들어와있고 다른 의원들이 여러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의원 역시 해당상가가 입지가 좋다는걸 알고 들어온 것이구요. 수년간의 데이터로 수익이 명확하다는걸 보증이 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약국 권리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확 꺾여지는건 의원이 이전 하는 경우인데 의원도 결국 단골장사입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잘되는 의원은 이전쉽게 안 하고요. 오히려 다른 의원에게 양도를 하든가, 이 자리가 좋다는걸 알기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형태인거죠.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약도 있습니다. 5년내 이전 또는 폐업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방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5년이면 권리금 이상 뽑고 가는거죠.

  • 바세도 · 630939 · 21/12/27 20:10 · MS 2015 (수정됨)

    전제가 잘못되었죠
    일단 의원들도 개원하면서 자기가 잘 될지 안될지 무조건적으로 장담을 못하는데,
    의원이 잘 되어야 같이 잘 될수 있는 약국이
    권리금 비싼곳이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게 무슨 논리에요 ㅋㅋ

    상권이 새로 형성되는 신축상가에 의원 끼고 약국도 같이 들어섰다가 의원이 잘 안되어서 약국도 잘 안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수 있겠죠?

    다들 개원 시작할때야 자기가 잘 될거다 여기는 좋은 입지야 라고 시작은 하죠
    결과는 제각각이지만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1:10 · MS 2021

    그렇죠 신규는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국 신규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의원이 잘 되면 약국도 잘 되는거구요.
    권리금은 약국매출이 몇년간 일정하게 나올경우 권리금을 산정하여 다음약국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랍니다.

    잘 된 의원이 나가는 경우도 그동안 단골들 시설비나 장비 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나가더라도 후배의사에게 양도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양도받은 약국 입장에선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년간 일정하게 영업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하는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보증금으로 보아 권보로 거래하는 약국들이 일상인겁니다.

    나름 세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7 21:26 · MS 2015 (수정됨)

    신규 약국은 권리금이 없다
    이건 절대 동의 못하겠네요

    제가 개원자리 알아본다고 신축상가 꽤 많이 봤는데요,
    1층 약국이 권리금 많이 내놓으면서 이 건물에서 3층 4층은 약국에 처방해주는 의원만 받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신규약국은 권리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들도 같은자리에서 매출이 매년 상황따라 바뀌는데
    약국은 권리금 한번 산정되면 거기서 절대불변이다?
    이것도 저는 동의못하겠네요

    매출이 줄어들면 권리금도 줄어야죠
    매출이 늘면 권리금도 올라가는거고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1:34 · MS 2021 (수정됨)

    네 권리금이 없습니다. 독점권이랑 혼동하신것 같네요.

    약사가 아닌 분양주가 약국 독점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해 높은 "분양가"로 약국자리를 분양받습니다.

    권리금은 여전히 없고 대신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거긴하나 보통 조건부 월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의원이 들어오고 성업을 하게 되면
    약국은 자리를 잡게 되는것이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게 되면서 권리금을 받는것이죠. 여기서부터 신규약사는 권리금을 억대로 받을 수 있는거구요.

    양수받은 약사는 꾸준한 수익들이 계속 나오는걸 보장받기 때문에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를 하는 겁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7 21:37 · MS 2015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독점권"이라는 명목으로 권리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셔놓고 신규 약국의 독점권은 권리금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말이 꼬이시는듯하네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1:45 · MS 2021

    권리금이 3~5억이라는게 집합상가의 경우 독점권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건 여전히 참인 명제입니다.

    집합상가에서 약국의 독점권은 디폴트입니다.
    신규일때도 독점권은 유지되고 양도받을때도 독점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점 약국은 성업이 되냐 안되냐에 차이이며 그로인해 권리금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새로 양도받는 약사입장에서는 성업된 약국과 독점권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는거구요.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 바세도 · 630939 · 21/12/27 22:09 · MS 2015 (수정됨)

    보통 신규 약국의 독점권은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르죠
    이후 자리 잡은 이후 매출에 따른 권리금이 별도로 있는것도 맞구요,

    단어가 뭐가 중요한가 싶긴한데,
    원하시는대로 독점권이라고 합시다.

    같은 건물내 같은 1층 상가라도 약국이 있는 자리는 독점권을 위해서 더 돈을 줘야하죠

    이건 보증금같이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다음 양수자에게 독점권을 팔면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금을 회수할수 있을지, 아니면 떨어질지 알수없죠

    독점권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기대했던것보다 매출이 안 나올경우, 양도하고 싶어도 처음에 냈던 독점권에 대한 값만큼 양수자가 쳐주지 않을테니까요



    매출에 따른 권리금을 얘기해볼까요?
    예시를 들어보죠 A약사가 코로나 시기 이전에 5억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B약국을 양수했어요
    특약으로 3년간 매출이 일정하게 나오면 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3년간은 별일 없이 지나가서 권리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감소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안되겠어서 양도를 하려고 매물을 5억에 내놨는데 양수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냐구요?
    5억에 샀을때 보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다음 양수자한테 떨어진 매출에 대한 권리금으로 같은 값인 5억에 사라고 하면 그걸 누가 삽니까?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건데 권리금은 무조건 유지되는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얘기가 길어지죠


    독점권(바닥권리금)이나 매출에 따른 권리금이나 당연히 떨어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는데 계속 권리금은 불변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황당해서 계속 댓글을 달게 되네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2:37 · MS 2021

    ㅋㅋㅋㅋㅋ 바닥권리금까지 나오네요.

    바닥권리금이라는 용어표현도 완전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예를들어 김밥집을 하다가 양도할때 사진관이 들어오는경우 권리금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업종이 다르더라도 자리가 좋아 권리금을 받는게 바닥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약국은 완전히 다른 경우 입니다.
    분양자가 약국자리를 독점으로 얻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 받는거랍니다. 돈을 더주는건 약사가 아니에요 분양자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약사가 내는 바닥권리금 등의 여러 표현으로 오인하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사가 내는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양주가 냅니다. 약사가 신규로 들어올때 분양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높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 바세도 · 630939 · 21/12/27 22:52 · MS 2015 (수정됨)

    신규 약국 권리금 없다고 우긴다고 있는것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매출 하락에 따른 권리금 하락 가능성에는 왜 말씀이 없으신지요?
    상식적으로 한번 권리금이 책정되었다고 그게 변함없이 지속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3:27 · MS 2021 (수정됨)

    왜 일부만 캡쳐하셨나요? 간략히 정리하면 제약회사 직원이 소개비로 2억을 받고 직원이 임대인에게 1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조건부이군요.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받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까지 갈만큼 일반적이지 않으며, 병원입점으로 이익이 확실한 조건부 거래조건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신규약국이 권리금이 없다를 반증할만한 기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두번째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건 이야기가 계속 산으로 갈까봐 그런겁니다.
    특약사항은 약사가 권리금을 회수 할수 있다고 보는 기간입니다. 3년간 별일없이 지나갔다라고 보면 권리금을 회수할만큼의 수익을 내었다고 보는 것이죠.

    매출감소로 양도시 권리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간이라는 시기를 넘어가는 경우엔 약사입장에서는 덜이익을 본거지 큰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겁니다.
    또한 저런 집합건물의 독점자리를 얻은 약국의 경우 급하게 권리금을 날리고 양도를 할만큼의 상황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매출이 적으면 근무약사를 해고하는 등의 비용을 줄이지 권리금을 후려치고 팔아넘기진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들고오시면 맞을 수도있겠으나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7 23:36 · MS 2015 (수정됨)

    쉽게말하면 브로커 통해서 권리금 계약을 한거죠 ㅋㅋㅋ
    그래서 브로커가 건물주한테 1억을 준거고

    계약대로 의원이 잘 들어왔으면 소송갈 일이 없었을텐데, 계약과 달리 의원이 안 들어와서 소송을 간 거구요.

    병원입점으로 이익이 확실한 조건부 거래조건이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병원입점을 조건부 거래조건으로 신규 개국할때도 권리금을 요구받는다니까요?


    신축상가 몇곳만 가서 물어봐도 약국 들어올거면 권리금으로 보증금과 별도로 얼마 달라고 하는게 현실인데 왜 계속 그럴리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3:53 · MS 2021

    약국 차릴떄 3억이 들었다 치면, 그 3억에는 권리금, 인테리어, 컴퓨터 등등 기자재, 약품 값 등등이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인테리어나 기자재들은 계속 감가가 될수밖에 없는거고, 권리금은 약국이 잘 되면 잘 쳐주겠지만 약국을 차렸는데 잘 안되면 제값 못받죠

    이게 긴대화의 시작입니다.

    1. 3억이라는 것이 권리금이라도 저희는 보전가능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바세도 님은 아니라고 보신거구요.

    2. 그러면서 양수양도에는 여전히 보전가능한 금액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느정도 타협이 된걸로 보입니다.

    3. 신규의 경우 저는 권리금이 없다 주장했고 바세도님은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바세도님은 결국 저런것들이 결국 권리금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신거죠.

    근데 초점은 뭐가 되었든 약사가 돈을 들인게 날릴 수도 있냐 입니다. 캡쳐해서 가져온 기사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조건부 였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려받은 조건이 붙은것이죠.
    만약 성사되었다면 약사는 해당 금액 이상의 수익이 얻게 된 것이구요.

    용어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 약사는 권리금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8 00:05 · MS 2015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처음 이 논쟁의 시작은 양도하는 시점에 권리금을 보증금처럼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냐?에서 시작된겁니다
    운영을 하는동안 남기는 돈과 상관없이요

    그런데 권리금이 시간이 지나 달라질수는 있지만
    그 사이 적어도 권리금 낸만큼은 이득을 볼테니 괜찮다라고 하시니 좀 황당하네요
    저는 한결같이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똑같이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걸요.

    신규의 경우, 권리금 조건이 '처방전 내려주는 과의 입점' 이거였죠
    그런데, 처방전 내려주는 과가 입점했을경우, 무조건 약사에게 이득이 보장되는듯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른 얘기죠, 그 의원이 잘 되어야 약사에게 이득이 되는거고, 그 의원이 잘 안되어서 환자가 많이 안 오면 약국도 어려워질수 있는거죠

    다만 처방전 내려주는 과가 입점을 하면 좀 더 자리 잡을 확률이 올라가긴 하니까 권리금을 내고 오픈해보는거구요,
    무조건 약사는 권리금 내면 손해를 안보는듯이 얘기하시는건 잘못된겁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0:20 · MS 2021 (수정됨)

    다행히 의견이 좁혀졌네요.

    1. 양도의 경우 권리금회수기간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어 수익을 보장받아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 매출이 떨어져 양도시 권리금이 떨어지더라도 약사는 특약기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보기 어렵다.

    2. 신규의 경우 "처방전 내려주는 과의 입점" 의 권리금을 내는 세부조건은 단순히 입점여부가 아니라 예상 처방전 수에 따른 비용이겠죠? 예상 처방수가 달성하면 권리금 명목으로 비용을 내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내지 않는다입니다(이럴땐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그냥 의미전달목적으로 권리금이라 적었습니다.) 이 역시 해당금액 이상으로 약사가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드물다.

    3. 앞서 신규약국이 양도양수처럼 권리금을 내지 않는다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이든 뭐든 권리금을 내는일은 없으며, 신규의 경우 독점권 등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갈음한다 입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8 00:48 · MS 2015 (수정됨)

    1.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얘기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것이고,
    그 사이 근로소득에 대한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2. 아닙니다. 입점여부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약사와 상가주인간의 권리금 계약이기 때문에 상가주인이 처방건수까지 보장해주는건 현실적이지 않죠
    상가주인은 처방과를 입점시켜주는것으로 의무를 다한것입니다
    상가주인이 입점을 시켜주지 못했을 경우 위에 올렸던 기사 사진처럼 권리금 반환 소송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상가주인과의 계약은 그렇고, 이와 별도로 처방과 의사가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3. 신규 약국 개국시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권리금을 내는일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죠
    보증금 2억과 별도로 권리금 1억도 지불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은 특정과의 입점이지 처방건수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1:09 · MS 2021 (수정됨)

    또 의견은 좁혀졌네요.

    결국 조건이 성사 안되면 권리금은 돌려받는다 등 조건부 권리금인건 서로 동의 한겁니다.

    바세도님은 의원입점 여부로 약사는 권리금을 냈는데 정작 운영이 안 될 경우엔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저와 바세도님의 의견이 분분한겁니다.

    저는 이 역시 처방전 건수에 따른 산정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으며, 바세도님은 그것보단 입점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다라고 주장하신거죠.

    1. 이건 권리금이 얼마이고 어떤부분까지 커버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점으로 인해 의원은 많은 시설과 비용을 투자하며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유동인구 및 주변 의원과 중복여부도 판단합니다.
    한의원처럼 개원해서 좀만 안 된다 싶으면 쉽게 나가는 거랑은 다른문제입니다.

    그 커버가 앞서 말한것처럼 여부로 산정하는게 있고, 예상처방건수를 조건으로 내걸어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약국 임대인과 병원 임대인이 동일인인가 다른가에 따라 역시 달라지구요. 다른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임대인이 병원 유치를 했는데 약국임대인에게 줄 이유갸 없는거죠.

  • 바세도 · 630939 · 21/12/28 01:23 · MS 2015

    한의원 개원도 당연히 임대차 기간동안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주변 한의원, 및 진료분야가 겹치는 양방의원의 위치도 체크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1.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만큼 돌려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양도시 받는 권리금은 달라질수있다.
    ->이건 권리금이 얼마이고 어떤부분까지 커버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하셨으니, 상황에 따라 양도시 받는 권리금이 달라질수 있다는 부분에 수긍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2.신규 개국시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권리금을 낸다.
    ->조건부 권리금인건 서로 동의 한겁니다. 라고 하셨으니 더 할말없는것 같네요
    조건이 세부적으로 의원 입점여부인지, 처방건수인지, 이건 약국 임대인과 병원 임대인이 동일인인가 다른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하셨고,
    어쨌거나 계속 신규 개국시 권리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건부 권리금이 있다는거 동의하신다는거잖아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1:48 · MS 2021

    시간이 많이 늦어서 더이상 길게 나열하는건 다음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건 시설비, 컨설팅 등의 금액인걸 흐름상 권리금이라고 표현하자고 한것입니다.

    혹시 이건 아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입점 여부로 조건부 권리금을 냈다고 합시다. 입점 성공시 신규약국을 오픈한 약사는 그 다음 약국에 양도시 조건부로 걸었던 권리금 이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계셨던 부분인 건가요? 시간이 늦어 예/아니오 정도로만 답하셔도 됩니다.

  • 바세도 · 630939 · 21/12/28 01:51 · MS 2015 (수정됨)

    제가 위에 꾸준히 얘기했습니다만,
    약국이 잘되어서 매출이 잘 나오면 당연히 권리금도 올라가는거고,
    약국이 잘 안되어서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권리금도 내려가는 거라구요

    신규입점해서 매출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처음 조건부 권리금보다 높은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겠죠?
    매출이 잘 안나오면 처음 조건부 권리금만큼 챙기기도 힘들거구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1:56 · MS 2021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조건부 권리금만큼 챙기기 힘들다.

    이 부분이 논쟁이 있는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 First in class · 1113544 · 21/12/27 14:57 · MS 2021

    하고싶은건 해야된다 생각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4:58 · MS 2021

    한의사 약사 둘다 하고싶은데 한의사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느낌..이랄까

  • First in class · 1113544 · 21/12/27 14:59 · MS 2021

    한의사가 어떤일을 하고 어떤자질이 나랑 맞는건지 직접 물어보세용

  • 할말은 한다 홍카콜라 · 876367 · 21/12/27 15:06 · MS 2019

    약대졸업후 한의대편입하는 사람도 있었음

  • 부자될랭 · 1112060 · 21/12/27 15:06 · MS 2021

    혹시 한의사랑 약사 평균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 할말은 한다 홍카콜라 · 876367 · 21/12/27 15:07 · MS 2019

    찾아보면 자료 많아요 잘 뒤져보세요 차이 좀 나던데... 그리고 약사는 개국비용도 비싸더라고요

  • 뀩꾹망낭 · 922395 · 21/12/27 15:10 · MS 2019

    굳이 한의대만을 목표로 하지말고 의치한 다 열어두고 반수하면 안됨? 어쨌거나 반수자체는 추천! 해서 나쁠게 없음

  • 빙빙출출 · 853769 · 21/12/27 15:13 · MS 2018

    1년정도면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의치대도 갈수있는 성적을 목표로 하는게 좋을거같네요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5:13 · MS 2020 (수정됨)

    파트타임으로 페이약사 뛰다가
    부산대 한의전 입학하는 약사들 꽤 있습니다
    뭐 물론 의치전가는 약사들이 훨씬 많긴합니다
    아무튼 약사출신 한의사 생각보다 좀 있고

    이왕한번 더 하시는거면 의치한 다 목표로 하시죠
    의미는 확실히있을거같네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5:46 · MS 2021 (수정됨)

    한의전 가는 약사들 꽤 있다는건 좀 과장됬고
    정말 아주 소수 있는데 약사들 1700명 중에서
    가는 사람들도 한약 쪽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처럼 감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5:49 · MS 2020 (수정됨)

    매년 한두명씩 있는거같던데
    입학 성공한 사람이 그 정도면 준비하는사람은 얼마나 될지

    졸업한 약사출신 한의사분들은 걍 다 한의원 개원하셔서 한의사로 사는거보면 전문적으로 배우고싶어서 갔다기보다는 면허가 필요했던거같은데요?
    한약을 배우고싶어서 왔으면 한의사 면허따고도 약국을 그대로 개국하시겠죠

    저도 거의없는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제 생각보다 꽤 있어서 '꽤'라고 표현했습니다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5:59 · MS 2021 (수정됨)


    저도 1700명 중에서
    약사 일을 직접 해보니 본인 적성과 맞지 않거나
    한약 쪽을 배워보니 한약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
    정말 소수인 1,2명이 진학하는 건데
    "꽤 간다"라는 표현이 수험생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얘기했습니다.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6:41 · MS 2019 (수정됨)

    약대 졸업하고 의치한 가는건 적성문제가 아니죠. 전문대학원 전성기시절 정원이 의전1600명 치천500명 한의전50명이었던거 감안하면 꽤 간거라 보입니다. 의치대나 한의대 졸업하고 약으로 가는게 적성문제고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6:43 · MS 2021

    저기 표에 대다수의 분들이 대부분 한의사 초호황기 시절 (의대보다 높았을 시절)에 가신 분들입니다.
    저 때는 의대에서 한의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분에 대한 상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6:49 · MS 2020 (수정됨)

    2021년 지금도 부산대한의전 재학생중에 약사출신 좀 있습니다ㅋㅋ
    오히려 신졸약사들한테 상황이 힘들어져서 의치한의전이든 수능이든 뛰어드는 약사들이 옛날보다 지금 더 있는거같은데
    약사커뮤만보셔도 아실텐데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네요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6:45 · MS 2019

    한의대 전성시기는 04년도까지고 한의전 처음모집하던 08년도부터는 지금처럼 몰락한 시기라 알고있습니다.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6:47 · MS 2021 (수정됨)

    아닙니다
    08년도에도 한의대가 잘 나갔습니다
    맨 윗칸에 경희대 한의대 확인부탁드립니다.

    08년도 배치표입니다.

    주로 이때 한의대에 대한 인식이 최상일 시절
    많이 가신 분들입니다.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7:01 · MS 2019

    저 배치표는 옛날 입결로 만들어진거라 당시 입시 경향을 반영하지 못했죠. 그거와 별개로 한>약인 시점에서 약대졸업하고 한의전에 가는 것을 단순히 적성취급하는게 웃기네요.지금 의전도 약사가 소수로 합격하는데 이것도 취향인가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7:04 · MS 2021

    제 생각은 사람에 따라 한>약 인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텐데
    한 > 약 이라는 전제를 참인 명제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잘못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7:07 · MS 2020 (수정됨)

    약대 졸업하고 한의전/한의대 입학하는 사람은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는데

    한의대 졸업하고 약대 간 사람은 한명도 없는것부터 한>약 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의대, 치대 졸업하고 약대 들어가는사람 없지않나요?

  • 오리콩알 · 1067287 · 21/12/27 17:08 · MS 2021 (수정됨)

    그럼 이번 수능에서
    누군가는 한의대 약대 붙었는데
    약대 진학하신 분도 있던데
    이건 모순인가요?
    (참고로 수만휘에서 봤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한 > 약 이다라는 생각이 잘못됬다는 겁니다.

  • 한의위키 · 1031424 · 21/12/27 17:10 · MS 2020 (수정됨)

    그렇게치면 치대붙고 한의대가는사람
    지방의붙고 경한가는사람도 있습니다
    그걸보고 치>한 아니다 , 의>한 아니다
    라고 하진 않죠

    어디사는지, 집안형편, 물려받을수있는지, 취향, 원래 꿈 등등에 따라 특수성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봐야죠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7:13 · MS 2019

    의대버리고 치대, 치대버리고 한의대가는 케이스 있다고 해서 둘이 같다고 하지 않고 경향성에 따라 의>치>한이라 하는건데 모든 지표가 약이 의대나 치대한의대보다 아래인 시점에서 단순히 적성 타령 하는건 틀린것 같습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19:03 · MS 2021 (수정됨)

    재밌네요. 대부분의 주장들이 꼭 한두가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고 하시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약대->한의전 가는 케이스 있습니다. 물론 약대->의전, 치의전 케이스가 많구요.

    예전 수능시절에는 한의대>약대가 명확하다보니 4년제 출신 약사들이 많이 준비해서 가긴했습니다. 물론 의치전은 더 많이 진학했구요.

    그러나 지금 "일부"약사들이 의,치전원을 가는 이유는 가는방법이 쉽기 때문이죠.
    MEET를 반영하기 때문에 PEET로 좋은 점수를 얻은 약대생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상위권이라 생각하기에 본인적성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겁니다.

    다만, 한의대->약대는 거의 전무하죠. 왜냐하면 peet를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부담감도 있을뿐더러 약대를 진학하기 위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기에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고서 일부 약사들이 약대->한의전으로 진학했다고해서 한>약이라고 결론을 내시면 뭐... 팔은 안으로 굽는거니까요.
    아래댓글은 밑에 새로 답니다.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19:37 · MS 2019

    맥머리님의 피트 드립은 정말 신박하네요. 약대가 의치대나 한의대 졸업하고 갈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피트치고 갑니다. 실제 정량대 의전원인 건국이나 강원 의전원도 한의사 합격자가 있고요. 약대->의치한전원을 단순한 적성문제로 보는것이 틀린게 그 반대케이스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증명해주죠

    선수과목이야 부족한게 있다면 지금 핏준생들이 하는것처럼 학은제로 채우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설치전은 의치한수만 선수과목 면제인건 아시나요?

  • 마이무라 · 1071346 · 21/12/27 20:58 · MS 2021

    한의전 뿐만이 아니라 현재 각 한의대 편입생에도 약대생들 상당수 포진해있습니다 ㅋㅋ

  • 파란노을 · 1008748 · 21/12/27 20:47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First in class · 1113544 · 21/12/27 18:24 · MS 2021

    한의사가 많이 버는건 ㅇㅈ. 근데 한의사가 암 치료 가능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의학과는 거리가 있네요.

  • 돈이없다 · 759788 · 21/12/27 22:12 · MS 2017

    암 치료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체의학으로서 가치가 있죠!

  • 토미。 · 1060542 · 21/12/27 20:32 · MS 2021

    여기 난리났네 ㅋㅋ

  • 휴지도둑트로츠키 · 1023596 · 21/12/27 21:43 · MS 2020

    요즘 한의대 관련글 찾아보면 영양가 1도 없고 죄다 싸우고 있음 ㅋㅋ

  • 라낑깡 · 1102040 · 21/12/27 22:15 · MS 2021

    오리콩알은 아무것도 모르는수험생들 상대로 사기치고있네 ㅋㅋ 약사신가보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7 22:18 · MS 2021

    재밌네요.

    약사가 적성에 안 맞다 -> 의치전으로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한의사가 적성에 안 맞다-> 의치전으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가 적성에 안 맞다-> 한의전으로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한의사가 적성에 안 맞다 -> 약대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가 없다.

    이런 경향으로 한의사>약사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건 오히려 재밌습니다.

    여기서 다른점은 약사는 약사의 대안으로 의치한의전이라는게 있는것이고, 그중에 하나 선택했을 뿐입니다.

    한의사는 한의사의 대안으로 의치전이 있는 것일뿐입니다. 약대를 선택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의치전을 선택하는 것보다 과정이 까다롭구요.

    peet 1~2년간 준비해서 약대만 갈 수 있는 한의사의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미트 성적보단 서류와 스펙을 위주로 보는 의치전에 진학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약사입장에선 약사 대안으로 보기가 3개인것이고 한의사 입장에선 보기가 2개인것이죠. 약대입시는 의치전과는 양상이 다르니까요.

    이 일부의 일탈이 왜 한>약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 77ㅏ망베르 · 1095685 · 21/12/27 22:33 · MS 2021

    한>약

  • ♡카구야님은고백받고싶어♡ · 936954 · 21/12/27 22:53 · MS 2019

    극한의 취존러시네요. 적성에 따른 일부의 일탈은 48명의 의치 복수면허나 13명의 치한복수면허를 말하죠. 100명이 넘고 그 방향 역시 일방적이니 한>약이라 한겁니다.

    한>의 였던 시절로인해 10년도 초반 복수면허자들은 의->한이 한->의에 3배였지만 경향성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경한 의사전형이나 지방한 의사우대편입 아니면 의->한은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됐죠

    님 논리면 의대버리고 지방약가는것도 취존이고 약사가 적성 찾는다고 지방대 간호학과 편입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네요?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0:05 · MS 2021

    혹시 저 복수면허자 구성이 4년제약대와 6년제와 구분이 될까요?

    4년제약대시절 한>약인건 동의합니다. 그러기에 한의전에 진학한 4년제 출신 약사가 한의전이나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근데 6년제로 변한 사이에서 졸업하고 한의전을 간 케이스는 진짜 "일부"인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peet라는 특성을 근거로 앞서 설명드렸구요. 그건 일부의 일탈일뿐 여전히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9:13 · MS 2021 (수정됨)



    댓글수 제한으로 다시 답니다.

    지원금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약사들이 약국을 차릴 때 80~100개 약국까지 확인해보니깐
    그 중 한개에서만 있어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약사들은 지원금 있으면 안 들어가고
    지원금을 내더라도 그 이상 뽑을 수 있게 이익 되는 경우에만 정확히 계약서에 규약사항 적어놓고 진행합니다

    윗분이 쓰신글로 정리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 주장을 정리하자면

    1. 신규약국엔 권리금이 없는것으로 보는게 맞다.
    병의원이 입점한상태도 아닌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

    2. 병의원이 들어오는건 지원금이며, 계약서에는 지원금이라고 표시하기가 그렇기에 권리금이라고 쓰는 표현이나, 이것 또한 모든 신규약국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더라도 약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일부일 뿐이다.

    (지원금도 권리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하신것이라면, 이 부분에대해선 부분동의 합니다.)

    권리금은 그냥 주는 것이지 저런 다양한 조건부로 주는것은 권리금보단 지원금 명목으로 보는것이 맞다. (신규약국은 그냥 주는 권리금은 없다.)

    3. 조건이 들어간 지원금(바세도님이 권리금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날릴 수 있냐에 대해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 처방전수 까지 기재되어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이고,
    그런 기재 없이 단순 입점여부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면 금액을 면밀히 봐야 한다.
    만약 의원 입점으로 약사는 의원이 잘 안되어도 최소 얼만큼의 처방이 나올것인지 갈음하여 금액만큼 지원금이 결정되었다면 약사는 의원 입점여부 만으로도 응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또는 최대 처방에 맞게 지원금이 결정되었다면 약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거절한다.

    4. 즉,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역시 어떤형태가 되었든 약사가 수지타산을 생각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이 마저도 촘촘히 조건부로 작성을 하여 확실한 이득을 얻을때에만 지급하는것이다.

    결론 : 신규는 권리금이 없고, 지원금이 있으며 이 지원금 요구가 비일비재하진 않고 있다하더라도 조건부인 경우가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약사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정한다.

  • 존맥머리 · 1107009 · 21/12/28 09:14 · MS 2021

    양도양수의 건

    1. 양도 받은 약사는 해당 권리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들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다양한 유형의 약국이 있으나 집합건물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은 약국에서는 더욱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보전가능한 부분이다.

    3.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 경쟁약국의 입점이라든가 의원의 폐업 등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독점권"이 부여되기에 경쟁약국은 입점하기 어렵고, 의원의 폐업의 경우 의원 역시 권리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양도 등으로 의원의 역할이 유지 되며, 단기간에 폐업이 된 경우에 약사는 특약사항(5년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론 : "독점권"이 있는 약국은 특약사항 등으로 권리금 회수할 수 있기에 권리금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이 있는 약국은 급격히 떨어지는 변수가 적고, 적은 확률로 떨어지더라도 양수시 받은 권리금보다 적은금액으로 재양도 하였더라도 약사는 특약기간동안 보호를 받아 수익도 내고 권리금을 회수하였기에 약사입장에선 큰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독점권이 있는 약국은 일반적인 경우로 손해를 입는 것이 드물다.

  • 두잇그냥두잇 · 1072216 · 21/12/28 14:16 · MS 2021

    하고싶음 하는거죵.. 나라면 안한다 싶은 사람도 있고 약대졸업하고도 한의대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한의대 점수 돼도 약대 가는 사람도 꽤 있고(특히 여자분들) 요즘 오르비는 니가낫네 내가낫네가 너무 많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