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타고 전세계 다니다 옛 여친 증오심에 밀입국해 총 겨눈 40대

2021-12-07 21:41:03  원문 2021-12-07 12:15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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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된 권총 1정·탄창 1개·탄알 63발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권총을 이용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언니 C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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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빛 오리비 · 834955 · 21/12/07 21:41 · MS 2018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권총을 이용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언니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15t급 세일러 요트를 구해 전세계를 항해했다.

  • 핑크빈 · 751211 · 21/12/07 21:44 · MS 2017

    아이고…

  • 평가원장 강태중 · 1101407 · 21/12/07 21:53 · M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