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찍은 사진 이상해"..잠든 남친 카톡 몰래 본 30대 벌금형

2021-12-01 11:35:28  원문 2021-12-01 07:46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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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고 잠든 틈을 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메시지를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호텔에 머물다가 상대가 잠든 틈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휴대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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