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15Kg" 중국서 밀반입한 60대 남성 검거

2021-11-29 21:56:30  원문 2021-11-29 16:35  조회수 9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065485

onews-image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남성이 옮긴 금괴 시가 6억8천821만5천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3일부터 그해 12월 16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총 15차례에 걸쳐 금괴를 은닉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kg짜리 금괴를 항문에 넣어 검색대를...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