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항소 포기하라" 군에 지휘

2021-10-23 15:07:14  원문 2021-10-22 20:28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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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최종 지휘 권한 가진 법무부 결정 "행정소송상소자문위 항소 포기 권고 존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포기를 권고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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