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르 · 779339 · 21/10/21 10:37 · MS 2017

    근데 연계교재에 나와있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구분하는 것이 맞더라도
    연계교재가 저러면..

  • 2022 재수생 · 1033916 · 21/10/21 10:45 · MS 2021

    잘 이해를 못 하신거 같은데
    연계교재에서는 '동물에 대한'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실려있습니다.

  • 2022 재수생 · 1033916 · 21/10/21 10:46 · MS 2021

    윗글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이라는 워딩에 대한 것입니다.

  • 윤리중독 · 915582 · 21/10/21 10:47 · MS 2019
  • 윤리중독 · 915582 · 21/10/21 10:49 · MS 2019

    연계교재에 이런 표현이 나와있네요. 현돌님께 이의제기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2022 재수생 · 1033916 · 21/10/21 11:03 · MS 2021

    환경윤리에서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건 저도 지금 알았네요..
    저도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연계교재가 평가원의 검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오류이거나, 앞으로 표현을 모호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작년 평가원 기출에서는 명확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외우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2022 재수생 · 1033916 · 21/10/21 11:04 · MS 2021

    연계교재의 단순 오류라면,
    연계교재를 참고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