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가해지도자' 8%만 해임…가해학생 전학 3%에 그쳐

2021-10-20 07:17:35  원문 2021-10-20 05:15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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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가해 지도자가 해임되거나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가해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가 33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정지가 9명(14.7%)이었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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