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할줄 아냐 물으면 채용차별"…윤미향의 '공정채용법' 발의

2021-10-16 12:55:53  원문 2021-10-14 17:48  조회수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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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대표 발의 "업종별 특성 무시한 입법 구인자 범법자로 만들 것"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가 대폭 확대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구직자의 성별·연령은 물론 국적·언어·건강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나 질문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은 위축되고 범법자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대표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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