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울증'으로 軍면제 받고도 '의사·어린이집 원장' 됐다

2021-10-15 18:33:35  원문 2021-10-15 06:00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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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조울증·조현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 받았는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돼

정신질환 숨기고 자격증 땄거나 신검서 속임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의사, 어린이집 원장 등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행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1~2021.8)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취득 제한 자격·면허 발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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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최고의 종합 사립대 · 974448 · 21/10/15 18:33 · MS 2020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8조 제1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라면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호'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자격 발급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