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이 없다" 대학들 호소에 ... 외국인 학생만으로도 학과 개설 허용키로

2021-09-30 18:56:02  원문 2021-09-30 18:01  조회수 4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811466

onews-image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자,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대학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몇년 만 적게 뽑는 '모집유보제'도 실시

먼저 정원 외 학생...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