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처 후 유포만 해도 처벌 받는다

2021-09-26 17:15:11  원문 2021-09-26 16:16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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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거나 음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행정예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격수업과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원격수업도 교육활동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았다. 지난 8월의 행정예고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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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09/26 17:15 · MS 2018

    앞으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거나 음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행정예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격수업과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