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민·형사책임' 서강대 서약…인권위 "인권침해"

2021-09-26 13:41:25  원문 2021-09-26 11:55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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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사생에게 코로나 확진 시 민·형사상 책임 요구 "감염 위험 장소 방문했다 걸리면 책임 약속"

서강대생 "인권침해" 반발…졸업생, 인권위 진정

인권위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마련 권고"[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강대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해 해당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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