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660건' 서울 고교 교사 '파면'…교단 못 선다

2021-09-24 07:09:52  원문 2021-09-24 05:15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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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과 여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해오다 덜미가 잡힌 서울 한 고교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해온 고교 2곳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교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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