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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쪽으로 가고싶은데... 영상진단쪽은 나중에 개원하기 힘들까요?
보통 영상쪽으로 가신다면 석사 과정 후 대형에서 페닥으로 일하는게 일반적일텐데요 개인병원 개원에서 이상적인 내과 진료나 파텔라까지의 수술이 영상 석사로는 채워지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과 외과 페닥을 따로 고용해서 개원하시거나 추가로 병원 인턴 등을 통해 내외과를 배우는 방향이 있을겁니다.
이번에 길냥이구조해서 입양하고키우는데요. 동물병원왔다갔다해보니 수의사도 상당히 매력적인직업이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네요ㅎㅎ잘보고갑니다
그와중에 한의원점포수무엇...ㅠㅠ
국세청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않거나 분실했을때 쓰는거라 저걸 쓰는 경우는 없어요. 블라인드글 근거 하나도 없는거로 ㅋㅋ저걸 참고하시면,... 업계내 매출대비이익 30~40%는 그냥 님 생각이고 매출도 저 은행데이터는 오차가 매우큰데다 경비율을 그냥 님 개인적인생각을 쓰신거라 오류가 매우 클듯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을 통해서 매출/매입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계신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게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치료,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에요.
애초에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사업자라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거의없고 실제 인정되는 경비를 인정받는게 대부분.. 선배님들한테 장부기장 하냐 안하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하실꺼.. 장부가 없어져서 추계신고를 할때에도 기준경비율 이외에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실제 소득판단할때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는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34941
이게 실제데이터 기반으로 한거죠. 위글은 오류가 많은 정보의 편향이 많은 짜집기밖에 안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의사 페이가 적은 걸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미 심장내과와 같은 분과 내과나 외과 전공 수의사는 의사전문의 규모로 페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의사들은 세후 넷 천이상이 평균인데 이런 수의사들도 있겠지만... 이게 보통은 아니자나요..??? 의사와 비교하는건 너무 나가셨다... 싶습니다... 수의사들은 세전 계약하는데 이거에서도 차이가크고..
말씀해주신 링크에 관한건 https://www.orbi.kr/00036362551 여기서 다뤘습니다. 저것 또한 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대동물과 소동물 분리도 안되어 있고 영업이익 산정 방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 데이터는 오류가 많고 링크 데이터는 오류가 적다는 것 또한 편향된 시각 같네요 페이에 관한건 의사는 인턴 페이는 언급하지 않고 전문의 페이로 말하는 반면 수의사는 1~3년차 페이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급했습니다. 아직 전문의 제도도 없고 거의 모든 사람이 수련 받는 의사와는 달리 수련 비율이 적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시간을 할애해서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도로 말했습니다. 요즘 석박 비율 높아서 이례적인 케이스도 아닙니다. 계약도 인턴까지만 보통 세전이고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편향된 시각이라뇨~ 실제 국세청에서 수집한 데이터랑 나라에서 수집하는 서비스 업데이터가 훨씬 정확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는 해당계열사 카드결제 금액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거에요. 해당 카드사 매출에 국내에서 카드사 점유율과 카드매출/현금매출을 추정해서 역산하는건데 오류가 클 수 밖에 없죠. 게다가 병원같은경우 보험영역 심평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아예 잡히지도 않습니다.
훨씬 정확하다고 언급해주셨던 국세청 자료 등에서 산부, 일반의사 수입이 피부, 성형외과 의사보다 높게 나왔었죠 이게 정확하다고 보기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글도 읽어봤는데 오류가 너무 많다 싶어서...
수의사도 계속 페이가 올라각는 추세지만 수의사인턴은 제도가 아닌 그냥 1년차를 본인들이 그렇게 부르는것이고.. 의사들 인턴은 전부 제도권인 인턴이죠.. 그리고 수의계쪽 페이글들 대부분 세전 계약이 많은건 사실아닌가요??
병원에서 일자리가 많고 조건 좋은 의사들과는 달리 치한약수는 5년이하로 페이하다가 개업하는게 많은데 당연히 5년차 이하의 페이를 따지는게 맞겠죠
물론 저 기사보다 수의사들 소득도 훨씬 높을거에요. 실경비 이외에도 생활경비로 인정되는부분들이 있으니
해당글에 200개 넘는 댓글이 있었지만 제 해석에 오류를 캐치하셔서 바로 잡아주신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기사보다 수의사들 소득이 훨씬 높다고 하신 부분에서 이미 저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전공의는 전공의 페이와 비교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심장내과와 같은 분과 내과나 외과 전공 수의사는 의사전문의 규모로 페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없이는 뭐다????
여보소...... 이렇게 따지면 의사는 전공의 페이따지면 한없이 적소만..........전공의도 그렇고 펠노예들은 박봉이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의사페이가 높은줄 알더이다. 그게 왜그렇겠소?
수의사중 도대체 몇명이 분과전공을 한단말이오.... 거기까지 배우는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져줄것이오.......
너무 딸딸이 같아 태클걸어보오....
페이에 관한건 의사는 인턴 페이는 언급하지 않고 전문의 페이로 말하는 반면 수의사는 1~3년차 페이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급했습니다. 아직 전문의 제도도 없고 거의 모든 사람이 수련 받는 의사와는 달리 수련 비율이 적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시간을 할애해서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도로 말했습니다. 요즘 석박 비율 높아서 이례적인 케이스도 아닙니다.
수의사는 애초에 수련이란게 없어요
그냥 누구밑에서 일하면서 도제식 교육받는건데...
석박 비율이 뭐가 높습니까 어딜가나 석박 비율은 절반도 안됩니다. 그걸보고 페이 높으니까 님들도 하셈! 이러는건 의사들도 늬들 피안성하면 돈 마니벌어! 하는것과 같습니다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5
2019년 기준 기사입니다.
반려동물병원 3,280개소
농장동물 890개소
혼합진료 356개소
총 4,526개소.
2019년 수의업 총 매출
26,847,564원 * 10,461 점포 = 280,852,367,004
본문에 적힌대로 점포수 = 대동물병원+소동물병원+소동물병원용품이라고 하면
890+3280+3280=7450입니다. 여기에 혼합진료가 들어가고 혼합진료 용품이라고 하면
8,162 개소가 됩니다. 우선 점포 수 부터 안 맞네요. 아마 2군데 이상으로 용품을 내는 병원이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역산으로 10,461점포 중 4,526개소를 제외한 수가 전부 용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935개의 용품 점포가 나옵니다.
이제 매출의 비중을 선정하겠습니다. 본문에 적힌대로 전체 매출대비 1/7~1/10이 용품에서 나온다고 하니 1/10으로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병원 1개소의 매출을 10으로 잡고 농장,혼합진료도 10으로 잡겠습니다.
반려동물병원 32800
농장동물 8900
혼합진료 3560
용품 5935
총계 51,195
1개소 별 환산 매출
병원 54,859,335
용품 5,485,933.5
본문의 7천만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품도 경비율이 65%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귀속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보면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84.5%입니다. 그럼 세전순이익은 15.5%가 되겠네요. 수의업은 경비율이 65.1%로 세전순이익이 34.9%정도 입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세전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개소 별 세전 영업이익
병원 19,145,907.915
용품 850,319.6925
총액 19,996,227.6075
이제 1년 단위로 보면
239,954,731.29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 71,782,797.8902
부가가치세 23,995,473.129
4대보험 2,277,820
지방소득세 7,178,279.78902
세액 합계 105,234,370.80822
세후순수익
134,720,360.48178
월 NET
11,226,696.706815원
약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급하신 "국세청에서 발표한 귀속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수의사 같은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비로 인정된 경비로 소득신고로 합니다. 장부가 없졌거나 할때 사용되는 수치이고 이런 경우에 저 경비율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또 특정 경비들이 인정이 되서 저걸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들 정리해봐야 무슨의미일까 싶더라구요. 수험생커뮤니티라 경비율을 소득신고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사람도 없고 설명하는데 한세월이라...복식부기의무자라는것도 모르는사람들이 대부분일거라.. 데일리벳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어요~ 실무적으로 저대로 세무사들이 매출과 비용을 기장하고 소득신고된 자료라고 볼 수 있는건데 실제로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세무사들한테 장부기장을 맡기고 저런방식으로 합니다. 나라에서 소득조사하는것도 저런식으로 하구요. 하지만
저런 소득신고자료들엔 실제비용보다 생활비용이 더 들어가서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데이터들이 소득신고 기반이 맞지만 실제 생활경비쓴거 생각하면 실제 번건 저거보단 더 되겠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어느정도 될지는 개개인편차가 커서 아무도 모릅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경비계상이 되면 세무조사 타켓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