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라’ 교리 따라 병역 거부한 젊은이가 받은 가혹한 형벌

2021-06-25 07:35:12  원문 2021-06-25 06:43  조회수 39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196619

onews-image

헌법 제37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원칙이 처참하게 깨진 역사는 일일이 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오늘은 자신이 한 행동 이상으로 처벌받고 고통받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초기 기독교인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