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싶다”던 고교생 극단적 선택 사건… 기능대회 지도교사 ‘강요죄’ 기소

2021-06-17 22:12:04  원문 2021-06-17 22:02  조회수 54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081806

onews-image

[경향신문]

지난해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준서군(당시 18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능반을 지도했던 교사가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4월15일 기능반 교사 A씨를 강요죄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다.

경북 경주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던 이군은 지난해 4월8일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학교 기능반에 소속돼 합숙훈련을 하다가 학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