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2021-05-14 14:18:19  원문 2021-05-14 14:08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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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3연속 패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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