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에…고액 체납자들 서둘러 세금 납부(종합)

2021-04-23 11:27:35  원문 2021-04-23 10:32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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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체납 병원장, 가상화폐 125억원 상당 보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두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에 나섰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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