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2021-04-21 20:21:55  원문 2021-04-21 15:20  조회수 5,2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280902

onews-image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인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을 포함하게 했다.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동동연배고려(86584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