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im... [1042310]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1-02-23 17:43:15
조회수 962

도의적 비난이 일반적 상식인가?(메인글에 대한 의문 제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24594

들어가기 앞서 저는 일단 메인글에서 가치판단적인 논쟁을 하겠다는 언급 없이 그러한 논쟁을 벌여 후에 사과드린 바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사과문은 제 과거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비판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일반적으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지, 상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비난의 이유가 뭐든, 그 주체가 피해자든, 제 3자이든 간에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남의 주장에 개입하는 걸 누군가는 오지랖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또한 좋지는 못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비판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옳지 않은 걸 옳지 않은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니까요. 이건 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피해자로써, 소비자로써, 혹은 그 모두를 포함한 시민으로써 특정한 대상을 '욕할' 수 있는 권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글 댓글에서 언급했듯, 환급대상 님의 상식은 누구의 상식인가요?

형법이요? 아니면 기본적인 윤리적 체계요? 

비난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비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는 것에 대해선 환급대상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하니,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행동이 비난인지 비판인지 판단할 자격은 없기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뭐 여기까지는 동의하고 '비난'에 한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네요.

 하지만 위의 저러한 워딩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비난을 감수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존재합니까?

법을 예로 들자면, 타인에 대한 비난행위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죄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형태로 처벌받습니다.

윤리적 규율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시겠죠.
"비난, 비판 사이의 기준, 인격모독과 정상적인, 정당한 비판의 기준이 모호한데 어떻게 비난 아닌 비판을 하냐"라고요.


그러면 범죄와 비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사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재 법원에선 모욕죄,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나요? 이건 솔직히 '비난'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자를 향한 자신의 워딩이 정당한 비판인지, 비난인지 분간이 잘 안간다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표현으로 비춰질까봐 추가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누군가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에 말하는 겁니다. 비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정리하자면

1.범죄자는 도의적 비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다. - 이건 개인의 의견차라고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법과 윤리적 체계 자체도 어느정도의 객관적인 지위를 지니는데,이것에 반하는 주장이니까요.


2. 비난, 비판 사이의 기준이 모호한데 어떻게 비난 아닌 비판을 하냐 - 모호하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비판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말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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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21/02/23 17:46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약대킬러 · 1037473 · 21/02/23 17:59 · MS 2021

    끝나지가않누
  • kimkim... · 1042310 · 21/02/23 18:00 · MS 2021

    불편하다면 그냥 글삭하겠습니다. 좀 정신없이 쓰고 나니 좀 분란조장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02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03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mkim... · 1042310 · 21/02/23 18:08 · MS 2021

    본 글에 언급했듯이 '우월감 표출'에 관련한 일반화에 대한 님의 견해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양심에 기댄 욕(비난, 인격모독을 포함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체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면 그 비난은 정당하다 라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보편적 양심에 의거한 범죄자에 대한 집단적, 조직적, 사회적 따돌림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넘어 범죄자에 대한, 보편적 양심에 의거한, 모두가 공감하는 폭력은 정당한가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명분'이 존재하는 비난(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은 정당하다고 보시기에, 그러면 '명분'이 존재하는 폭력 또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11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mkim... · 1042310 · 21/02/23 18:16 · MS 2021

    저는 그 처벌의 주체가 '국가' 혹은 '사법부'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넘은 비난'의 주체가 시민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은 사회적으로도 합의된 것이고, 합리적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은 일개 시민이 그러한 보편적 판단과 양심에 근거해서 폭력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시민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처벌을 내리면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현재 국가 내 기관인 사법부에게 재판과 처벌, 징역, 벌금 등 수많은 형태로 위임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러한 보편적 판단과 양심에 근거하여 범죄자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시민들에게 모두 부여가 되었다면 법에 강제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넘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2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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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kim... · 1042310 · 21/02/23 18:28 · MS 2021

    뭐 민식이법은 저도 불만이긴 합니다. 법이 무조건 객관적이다라는 명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뭐 보편적인 사람들의 동의에 의거한 인민재판에 찬성하신다면 더 이상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전 어쨌든 범죄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약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명분있는 비난을 가한 집단이 범법자에 해당된다면, 그들은 법의 처벌로부터 '예외'라는 이름 하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36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mkim... · 1042310 · 21/02/23 18:45 · MS 2021

    제가 말한 그 인민재판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동의에 의거한'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으로 붙은 거였습니다. 판사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의거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뜻하는 거였죠. 쓰고보니 워딩이 좀 중의적이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님은 법이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기본적인 강제성보다는 보편성에 집중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전자와 후자 모두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고 해서 사안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무튼 저랑은 사상이 좀 안맞으시는 것 같네요. (기분나쁘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그냥 생각의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윤리(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가한 주체에겐 반드시 처벌을 가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말씀드린 거였는데 보편성에 더 무게를 두시니 끝이 없는 토론이 되네요. 전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생각과 사상의 차이였네요. (저와 님의 사상이 옳고 그른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 그것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4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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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DIC · 1045526 · 21/02/23 18:51 · MS 2021 (수정됨)

    지나가던 길인데 하나 질문드립니다. 보편적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합의에서 비난의 정당성이 도출된다는 논리라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들어 한 아랍국가에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성은 운전하면 안된다' 라는 것을 상식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과거 사우디의 예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오히려 우리의 직관에 반하지만 보편적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여 억압을 정당화시킨 사례가 아닌지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 1000% 환급대상 · 990164 · 21/02/23 18:5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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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kim... · 1042310 · 21/02/23 18:54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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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kim... · 1042310 · 21/02/23 18:55 · MS 2021

    환급대상님의 마지막 댓에대한 대답은
    그 생각이 맞든 틀리든 그건 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기에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 입니다. 답글이 헷갈리실 것 같아 답장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교대생 김유정 · 1017209 · 21/02/23 19:40 · 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