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기다리는 · 702831 · 21/02/22 13:17 · MS 2016

    걍 과실치사아닌 살인, 성폭행, 강도등 강력범죄 한정으로 대안제시하면 될걸..
    여론전혀못이끄네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21/02/22 13:19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bs · 870199 · 21/02/22 13:27 · MS 2019

    이미 국민들 머리속에는
    '살인 강간하는 의사들 면허 박탈한다고 하니 발악하네? ㅁㅊ놈들이네?'
    이거임
    여론전 대실패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29 · MS 2021

    법을 너무 대충 만듦. 예외적인 이레귤러를 고려해야 하는데, 모두 획일화 대충 밀어붙여버림.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한테 시켜야지. 저렇게 막무가내인 정치인들에게 법을 만들도록 놔두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듯함

  • 심심하면 반수함 · 934669 · 21/02/22 13:34 · MS 2019

    아니 내가 이 글의 주 요지인 현 법안에 문제가 있다에는 공감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결과로 피로로 인해 밤에 교통사고를 냈고, 그 결과로 수백여명이 *(버스 연쇄 추돌 등)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냥 당연하게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취소로 이어져야하는 내용 아님? 자기 몸 간수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정도 피해입힌게 정당화됨?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37 · MS 2021 (수정됨)

    만약에 그 의사가 아주 실력있는 의사였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의사가 없다면, 심각한 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다가, 그 의사에게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늦은 밤낮없이 불러내는 병원의 책임을 말해야하고, (밤낮없이 달려나가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보통 해고 시키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병원보다도, 깊은 밤중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지금 당장 목숨이 위급하다고 수술해달라고 하는 환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의사를 그 환자를 구하려다가 그 결과로 인해 사고가 난거구요.
    그 의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요????

  • 김중만 · 775644 · 21/02/22 13:40 · MS 2017

    그 정도로 피곤해서 운전으로 사고 낼 정도면 수술 집도를 안 하는게 맞는데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41 · MS 2021

    만약 그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실력의 전문의가 그 의사 뿐이면 어떻게 됨?
    그리고 그 의사에게 수술하라고 병원에서 맡기면 어떻게 됨?

    그래도 의사 잘못임????

  • 김중만 · 775644 · 21/02/22 13:43 · MS 2017

    애초에 전제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면 답이 없죠
    세상에나 대한민국에 병원이 그 병원 하나 뿐이고, 그렇게 실력 좋은 전문의가 대한민국에 하나 뿐이랍니까? 무슨 화타도 아니고 이상한 걸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43 · MS 2021 (수정됨)

    막말로 밤에 실려온 그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면, 의사가 사람 목숨 모른체해서, 수술하면 살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난리날 거 아님

    사람 목숨이 한순간에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만약 해당 병원에 1차적으로 왔을 때 수술했으면 살 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숨지는 경우는 너무나 흔해서 헤아릴 수조차 없음

    더군다나 밤에 늦은 시각 뛰어올 의사는 어차피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함
    (이는 제가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러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환자 (심각한 부상 등) 는 안타깝지만,
    위의 법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야간 환자들은 진료거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야간 환자 (밤에 심각한 사고 부상 등) 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함

    이런 갖가지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은 쉽게 말해,
    의사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위의 법안은 그 의사의 행동 반경을 제한시키는 법이기 때문임

    따라서 변호사 (언제라도 다음날이라도 도와드리면 된다!) 와
    실시간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즉각적으로 도와줘야하는 의사를 같은 선상에 두고 조처한 위의 논리 자체가 잘못됬다고 봐요.

  • 바나나우유좀 · 960527 · 21/02/24 11:29 · MS 2020

    ㅋㅋㅋ 계속 극단적인 예시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하나 확실한건 여론전 대실패임 ^ㅗ^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24 · MS 2019

    우리나라 대중교통도 편한데 글쓴이 상황이면 운전이 아니라 대중교통 타도 되죠 왜 운전합니까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24 · MS 2021

    밤 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어디에 존재하죠? ^^;;;;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25 · MS 2019

    대중교통 없으면 택시도 널렸죠ㅎㅎ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26 · MS 2019

    그 정도로 피곤하면 자가운전하지 말아야죠ㅋㅋㅋㅋ 우리나라 콜택시 아주 잘 되어있는 건 아시죠? 카카오택시로

  • 갈때까지한다 · 1006148 · 21/02/24 12:35 · MS 2020

    실제 있는 사례도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인 예시로 일반화를 시킨 순간 이미 망한글임. 논증도 안되고 공감도 안되고...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26 · MS 2021 (수정됨)

    택시가 없는 곳은 어쩌죠? 택시가 흔한 곳 (매우 도심지) 도 있지만,
    없는 곳(일반 주택지, 혹은 도심과는 떨어진 한적한 병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없는 곳에 예약잡아 불러도 20~30분은 기다려야 오는데,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환자 붙들고, 그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좀;;;;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28 · MS 2019

    네 그런 식으로 극한적인 상황설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유리한 상황설정의 예시임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29 · MS 2021 (수정됨)

    그래서 늦으면, 바로 자기 차 타고 안 온 의사 잘못이라고 난리날 거 아닌가요????
    바로 자기 차 타고 왔으면, 살았을 목숨인데, 의사가 시간 끌어 일부러 늦게와서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는데요????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밤 늦은 심야에 택시 잡아 타보세요 ㅡ ㅡ;;
    서울 한복판은 이해해도, 조금만 서울 경기에서 벗어나 보시면 금방 압니다.
    지방에서 살아보지 않아, 오로지 전국이 다 똑같은 줄 아시네요.

    극한 상황이 아니라 님께서 오로지 서울 경기권처럼 택시가 편하게 많이 오가는 곳만 한정해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님께서 소수 편하신 경우만 보고,
    대다수의 지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33 · MS 2019

    애초에 그런 극한 상황 다 가정하면 법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누구는 과실치사하고 싶어서 과실치사해요?? 살인 아닌 이상 일부러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34 · MS 2021

    법도 형평성은 고려해야 하죠. 님은 형평성이 없이, 모두 획일화 시켜버리면 된다식인데,
    그것이 바로 막장 법안 이랍니다.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36 · MS 2019

    이미 다른 직종들 적용되고 있는데 뭐가 막장이에요 ㅋㅋ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38 · MS 2021

    의사처럼 모든 사람 생명을 실시간으로 1분, 1초 내에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전문직인가요?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붙여야합니다;; 더는 말이 안 통해서 생략해요.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38 · MS 2019

    아니 그래서 예외 규정 줬죠 의사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형은 제외 이 정도면 충분하죠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39 · MS 2021

    위의 과실치사(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에도 예외규정을 줘야 앞뒤가 맞지요. 과실치사에는 예외규정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음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41 · MS 2019

    아니 무슨 ㅋㅋㅋ 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정말 정말 억울하고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법은 아예 애초에 만들지 말자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 법을 만들고 정상참작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아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금지하자 거의 이 수준의 논리이십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40 · MS 2021

    정당화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처럼 밤낮없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들 때문에, 뛰어다녀야하는 직업으로서는, 함부러 잘잘못을 논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밤늦에 목숨이 위급해진 환자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인데,
    그러면, 그 목숨이 위급해진 환자의 잘못인가요?

    잘잘못이 의미가 없잖음

  • 심심하면 반수함 · 934669 · 21/02/22 14:04 · MS 2019

    세상에나 의사 중에 밤낮없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환자들 때문에 뛰어다녀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머나 된다고 이런 논리를 펼쳐요....
    존경받아 마땅할 의사 선생님 몇분은 의사 집단 전체가 아니랍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성형외과 의사한테는 이 법이 맞다는 건가요?
    제발 자기 논리에 부족함을 느끼고 의견 개진을 논리적이게 하는 법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09 · MS 2021 (수정됨)

    그러면 그 해당 비율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려도 되는것인가요?
    마치 다수는 존중하되, 소수는 무시해도 상관없다. 식이네요.

    그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 구해질 야간 환자들도 같이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식의 논리라서
    인간성이 의심되요.

    부족함이고 뭐고, '소수는 무시해도 상관없다.' 는 님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말의 의미가 없어져요.

  • 심심하면 반수함 · 934669 · 21/02/22 18:36 · MS 2019

    인간성이 의심된데 ㅋㅋㅋㅋ 소수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더래 ㅋㅋㅋ
    내가 소수를 무시하랬냐
    소수를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말라는거지
    자기 글읽고 웃으려고 글쓰나 ㅋ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2:12 · MS 2021 (수정됨)

    무시하고 고려할 필요없이 추진하자고 하셔놓고,
    인성이 썩으셨네요. ㅋㅋ 거리기나 하시고는 ㅡ ㅡ
    싸우려고 글쓰는지 ㅋㅋ 거리기나 하려고 글쓰는지 나 참...

  • 갈때까지한다 · 1006148 · 21/02/24 12:37 · MS 2020

    저 정도면 정ㅅㅣㄴ병임 상대하지 마셈

  • 전설의 은마아파트 · 899726 · 21/02/22 20:25 · MS 2019

    근데 그건 실력좋은 살인자 사이코패스 의사도 정당화되는건데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2:19 · MS 2021

    계속 이상한 예시만 그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이코패스 의사가 활보할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 아윌 여늬대생 · 989941 · 21/02/22 15:57 · MS 2020

    하... 외과는 갈 만 한 곳이 아니란 걸 여기서 또 느끼네요. 역시 소수는 무시받아도 된다는 사회 인식이 뚜렷하네요.

  • 심심하면 반수함 · 934669 · 21/02/22 18:28 · MS 2019

    ?

  • 심심하면 반수함 · 934669 · 21/02/22 18:35 · MS 2019

    친구는 글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부터 배우렴
    글쓴이가 극소수의, 일어난 전례도 없는, 자기 자신의 주장에 이상적인 캐릭터를 상정시켜서 그 집단 전체를 처벌하는게 부당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걸 반박한거지...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2:14 · MS 2021 (수정됨)

    제발 그 정신으로 조민이나 의사 아웃을 시킵시다. 멀쩡한 의사는 아웃되도 상관이 없고, 조민이는 감싸기나 하고... ㅡㅡ 정치꾼 찌라시나 다를바가 없네요.
    이상적이 아니라 대학병원 외과의들은 대다수 해당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요. 사실 무관한 덧글 달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덧글창 싸우라고 있지 않으니 글쓸 때엔 매너를 지킵시다.

  • 아윌 여늬대생 · 989941 · 21/02/22 15:02 · MS 2020

    사고로 제2의 환자를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죠?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5:11 · MS 2021

    그렇다고 앞의 야간 환자 목숨 오락가락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결국 어쩔수없이 억울하게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이같은 억울한 예외를 고려해보면,
    이 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아윌 여늬대생 · 989941 · 21/02/22 15:20 · MS 2020

    무시 할 수 없죠 단 한명의 환자도 넋 놓고 죽는 꼴 보면 안되죠 글 다시 읽어보니 의사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죽어라 환자 살리려고 피곤한 상태인 거 같아요 그 과로상태가 적었더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거고.. 다시 생각해보니 의사들에게 사고로 인한 책임전가시키는 법률을 만들겠다 이전에 외과의사같은 분들 위한 처우개선 법안부터 마련해야 제2의 환자가 생기는 일이 없겠네요

  • 아윌 여늬대생 · 989941 · 21/02/22 15:36 · MS 2020

    그리고 님은 말하는 걸 살펴보면 환자 목숨이 오가는데라는 조건을 항상 다시네요 님과 같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환자 목숨이 오락가락하면 무슨 한반도 전체의 교통법규를 무너뜨리고 환자 한 명 구하고 몇백명 환자를 또 만들어도 된다는건가요? 소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의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지만, 소수이든 다수이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넓게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처우개선이라고요... 평등평등이러고 외과에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수십년 째 말하는 상황에 핀트를 맞춰야죠.

  • 자화상·2 · 953058 · 21/02/22 13:49 · MS 2020

    그럼 운전면허도 정지되면 안되겠네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51 · MS 2021 (수정됨)

    의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특이 케이스임

    어떤 경우나 특이 케이스 (예외) 는 존재함

    실상 교통법규 위반하면 안된다면서, 엠뷸런스나 경찰차, 소방차 등의 특이 케이스 (예외) 에는 교통법규를 벗어나, 다른 차량이 순서를 양보해줘야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함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주어야 함

    아니라면, 밤에 환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다고, 안타깝지만,
    밤에 사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법이 그렇게 제한하는 꼴밖에 안됨

  • 자화상·2 · 953058 · 21/02/22 13:56 · MS 2020

    의사라고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이 정당화되나요?..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3:57 · MS 2021 (수정됨)

    물론 살인 정당화는 안됨. 처벌은 받아야 겠죠. 다만, 그걸로 의사자격 상실은 앞뒤 맞지 않음; 의사 자격은 유지되야 앞뒤는 맞죠
    공공의사까지 만들어서 의사 확충해야 된다더만, 이제는 있는 의사도 없애는 법안을 만드는 건, 정부가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음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14:21 · MS 2019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상황 설정하면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ㅋㅋㅋ 뭔 논리가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14:23 · MS 2021 (수정됨)

    다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특이한 케이스라면 항상 법은 고려해서 벌을 내려주구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먼저 목숨 위협해와서 상해를 가하면, 정당방위 무죄지만,
    그냥 상해를 똑같이 이유없이 가하면 유죄잖아요.

    상황에 따라 법도 달라져야할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냥 다 똑같은 획일화는 무언가 잘못됬어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1:45 · MS 2021

    과연 어느 세상 사람이 의사처럼 실시간에 쫓기는지는 의문이네요;;

  • 안암대생 · 795408 · 21/02/22 16:14 · MS 2018

    상황설정이 너무...ㅋㅋㅋ 그냥 위의 기사만 발췌하시는게 더 나았을듯 ㅋㅋㅋ

  • yang100 · 1031058 · 21/02/22 17:14 · MS 2020

    ㅋㅋㅋㅋ

  • 주사위 · 874678 · 21/02/22 19:28 · MS 2019

    예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살리다가 피곤해서 사고 내서 사람 죽이면, 그건 과실치사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기사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글쓴이가 써놓은 건 예시도, 논리도, 야간 환자를 포기해야한다는 결론도, 마지막 변호사와 비교까지 모두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러면 당장에 판사는 한 사람의 사회적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판사가 공판 기일에 늦지 않으려고 서류 잔뜩 보고 늦게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내면 그 판사는 짤리면 안됩니까?

  • 주사위 · 874678 · 21/02/22 19:29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1:26 · MS 2021 (수정됨)

    단순하게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짤리는 것과
    평생 자격 정지는 완전히 다르고,

    서류 잔뜩 보는 것은 강제성은 없지만,
    (재판 날짜도 이미 몇달 전부터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고)
    그에 반해, 야간 환자 수술 및 진료는 강제성도 포함됩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쑥 예고도 없이 환자는 발생해
    1분 1초 시각을 급히 다투구요)

    판사와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교통사고가 과실치사이지만,
    의사 진료를 잘못한 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케이스이죠.

    의사 영구 면허 정지될 근본적 사유는 안된다 봅니다.

  • 주사위 · 874678 · 21/02/22 22:23 · MS 2019

    님아.... 의사가 진료를 잘못한 경우는 애초에 법령에서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동대표나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바로 직위 해제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습니다. 뺑소니로 사람을 죽여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우리나라는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기 전까지는 멀쩡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재교부율이 100%에 달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공부했다? 평생 공부 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누구는 인생을 대충 살아서 실수 한 번에 훅 가나요? 적어도 독일 수준의 의료법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사위 · 874678 · 21/02/22 22:27 · MS 2019

    님이 예시를 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수술을 한 의사가 과로로 집에 가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쩌구 저쩌구.... 일단 그정도로 피곤하면 동료의 도움을 받던지 택시를 타던지 해야죠. 그게 화물차 기사가 야근하다 일가족 몰살시킨거랑 다른게 뭡니까? 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수술 후에 자차타고 졸음 운전하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까? 이상한 걸로 면죄부를 주시려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 가정을 덧붙이지는데 순전히 반론을 위한 반론 , ad hoc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또 의사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사람의 사회적 인생을 끝낼 수 있는 판사와는 비교자체가 성립을 안한다? 재판 날짜가 이미 몇달 전에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재판 전에 증거 신청을 하는 경우 판사가 날 새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저 밥그릇을 위해 주장하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3:09 · MS 2021

    님이 말씀하시는게 극단적인대요?
    위에 덧글부터 읽읍시다. 위에 한 이야기 또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님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만 해도
    커다란 변수이고, 하물며 어쩔수없이 과로하게 환자 보살피다 사고가 난 사람에게도 책임과 잘못을 물으시면,
    어느 의사가 야간 진료를 도맡아 하나요?

    그런식으로 할거면 야간 진료 자체를 안해야 맞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이래도 법이 맞다고 주장하실 것인가요?

    또 밥그릇타령인데, 저는 아직 의사도 아니랍니다 ㅡㅡ
    오히려 님이 판사 밥그릇 챙기시는 것 같네요.

    판사들이야말로 어느 재판을 사건번호도 없이 보는지 참...

    사건번호 찍히고 곧바로 재판날짜 당사자에게 우편발송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 증거는 피해자보고 제출해오라고 하지, 어느 판사가 착하게 일일히 그것을 찾아주나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네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1:47 · MS 2021

    그런데 진지하게 이 정도라면, 차라리 문과 성향의 정치인이 맞아 보여져요.
    대상의 이해보다는 그냥 뚞딲식이 느껴져서;;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2 19:38 · MS 2019

    피곤해서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나겠네요. 그렇게 졸린 상황에서 운전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실 내에서 과연 “그 의사가 없다면 실시할수도 없을만큼 어려운 수술”을 제대로 해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 사례에선 수백명의 사람들(늦은 밤 심야 버스에 사람이 왜이렇게 많이 타고있는지는 의문이지만)이 희생되었고 결국 당사자는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했을 겁니다. 밤에 의사선생님들을 너무나도 혹사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걸 고쳐서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안벌어지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상황에서 의사면허는 살려주자! 결론이 이상한거 같네요.
    차라리 병원과 병원을 빠르게 이을수 있도록 닥터헬기 확충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어짜피 의사가 전화받고 잠에서 깨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시간과 비슷한 정도로 타병원 이송할수 있으면 되는 거니깐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1:32 · MS 2021

    빗길 진흙길, 얼음 빙판길, 그리고 한여름 휴가철이라 사람이 북적일 때나 연말 추석 설연휴 등과 맞딱뜨리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의사는 영구적 의료 자격 상실할 만한,
    의료사고는 내지 않았구요. (교통사고를 낸 거지,
    의사로서 의료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사로서 본분에 충실했기에 더욱 더 벌어질 수 있는 어쩔수없는 불의의 사고이죠.

    결론이 당연히 의사 면허 영구 정지는 불합당하다일 수 밖에 없지요.

    닥터 헬기는 확실히 좋은 대안이나,
    필요한 만큼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7wbwidhfhdjw · 702103 · 21/02/22 22:02 · MS 2016

    면허 영구 정지 아니고요, 금고형 이상일 시 5년 정지, 집유시 2년 정지인데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2:17 · MS 2021 (수정됨)

    그 기존 법을 오늘 나온 저 기사처럼 바꾸자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바뀌는 가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1:59 · MS 2021 (수정됨)

    이 곳에 덧글 남기는 분들,
    눈앞의 이익만 찾지 마시고, 남의 일도 자기 일이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덧글 답시다. ㅇ

  • 주사위 · 874678 · 21/02/22 22:30 · MS 2019

    아니 님, 멀쩡한 의사가 의사 면허 박탈당하면 저희한테 손해지 그게 왜 눈 앞의 이익입니까? 근데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성추행하는 놈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멀쩡히 영업하는 사람까지. 님이 의대를 다니시면 알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놈이 의대를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댓글 달지도 않아요. 내 가족이, 내가 그런 이상한 의사한테 진룔 받을 게 두려워서 이러는 거지.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2 23:12 · MS 2021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저 법이 가져올 불합리성도 같이 고려는 해야해요.

    당장에 저 법대로라면,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 속에서
    야간진료 하려는 의사들이 있기나 할런지 의문스럽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입니다.
    이래저래 불합리한 구조이기는 합니다.

  • bangi · 781623 · 21/02/22 23:45 · MS 2017

    소방관은 어떤가요? 사람 살리는 직업인데. 님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경찰관은요? 특히 강력계는 일분일초를 다투면서 심지어 상해까지 당하고 야근도 밥먹듯이 하는데요? 경찰관은 어떤가요?
    기재부 공무원은 어떤가요? 국가 경제가 촌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야근하는데요? 심지어 국가정책은 단순 한 사람의 생명 문제가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명운이 달린 것인데요?
    본인이야말로 눈 앞의 이익만 찾지 마시고,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덧글 다세요 ㅋㅋ
    깜빵 들어간 사람 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들이나 타 전문직들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직분에 맞지 않는 직무적 사고를 내서 해고되거나 면허 박탈당하나요? 제발 생각좀 하고 글쓰세요..

  • 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 880745 · 21/02/22 23:56 · MS 2019

    애초에 이 글이 웃긴 게 환자 구하러 가겠다고 더 많은 환자를 만드는 걸 정당화하는 놀라운 글이죠 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7:21 · MS 2021 (수정됨)

    애초에 님이 웃긴 게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사들도 야간 환자 의사들의 진료를 안 하겠다고 포기해도,
    정부가 법을 잘 만들었다고, 야간 환자 버리라고 칭찬하는 덧글을 계속 달고 계시죠 ^^;;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7:27 · MS 2021 (수정됨)

    그 사람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형량을 받습니까? ^^;;
    그리고 영구적으로 직위 박탈 당하구요????
    눈 앞의 이익에 어두워서, 나만 불이익 당할까봐, 인간성을 버리신 분들 이야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님들이 하고 계시는 주장은, 그러면 의사가 야간 진료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의사탓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일 안 한다고 탓하지 않지만, 의사는 야간에 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의사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다고 의사 자격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황이 똑같습니까? ㅡ ㅡ;;

    더군다나, 님은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해놓고, 의사는 야간진료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모순임을 스스로가 왜 못 깨닳고 있나요????

    https://orbi.kr/00036419469 위의 내용에 이 링크의 글도 더 덧붙여 놨습니다.

  • bangi · 781623 · 21/02/23 09:25 · MS 2017 (수정됨)

    님이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라 그런 것 같은데 직종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내면 똑같이 형량 받습니다. 판사가 개개인의 특성이나 반성의 여부에 따라 조금 형량을 줄여줄 순 있지만. 여기 법치국가임 ㅇㅇ
    직업에 따라 다른 형량 받는건 부작위로 성실 의무 저버렸을 때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임
    그리고, 님이 아직 고딩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그런 사고 내면 무조건 옷 벗어야됩니다. 근데 의사는 몇년간 취소당하는거고 영구적 박탈도 아니죠? 그리고 타 전문직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랑 다름?
    야간에 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피곤하면 졸음운전하지 말아야죠. 뇌에 구멍이 났나..
    무식한데 신념이 있으니 답도 없고 역겹기만 하네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9:32 · MS 2021 (수정됨)

    그렇게 하면, 야간진료 자체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거면, 야간진료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님 말에도 일 리가 있고,

    야간 진료를 안 할시,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몫이 되고,
    또한 국가의 이번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입니다. 님께서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답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처벌까지 하면서, 굳이 야간진료 자체를 하라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역겹다는 님께서 그에 관한 이해는 있으신 거지요?

    글쎄요. 저는 이에 대해 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않고, 제대로 맞다고 수긍은 하셔야, 이해는 되네요. 의사 처벌도 하되, 대신 야간 진료는 폐지하라! 맞죠?

  • bangi · 781623 · 21/02/23 09:42 · MS 2017

    님 주장이 최소한 일말의 합리성을 조금이라도 띄려면 차라리 애초에 야근을 다 없애자는 주장을 해야됨. 위의 예시에 써놓은 소방관,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 야근 안하냐고요 ㅋㅋ
    그 사람들은 야근해도 괜찮고? 그 사람들의 야근은 성립하고, 의사는 야근하면 안되고? 소방관이나 경찰이 야근 안해서 사망자 나오면 그건 어떤데요? 그것부터 하나씩 얘기해보셈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9:44 · MS 2021 (수정됨)

    그에 관해서는 저는 게시글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사와 관련된 이번 정책 현황에 대해 게시글 썼는데, 계속 그 외 배가 산(소방관, 경찰, 공무원)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사공들이 나오네요;;

    그에 관한 대답은 저는 않겠습니다. 왜 계속 배와 강을 이야기했더니, 산을 가져와서
    이러시는지 이해 불가능하답니다.

    배와 강만 이야기 합시다. 아무튼 님께서도 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시려면, 야간 진료에 관한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배가 산으로는 왜 안 올라가느냐고 하시면, 답장의 이유가 없네요.

    이건 마치 문학 작품이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했더니만,
    왜 서양 문화와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 불가능하네요.

  • bangi · 781623 · 21/02/23 09:52 · MS 2017

    무슨소리에요. 님이 지금 하는 주장은 의사가 야근을 하는 타 직종과는 달리 교통사고와 같은 직무상 과실이 아닌 사고들이 일어나도 면허 취소가 되면 안된다는거잖음. 그럼 야근을 하면서도 똑같이 국민 생명과 관련이 있는 직종들과 당연히 비교를 해야죠. 지금 똑같은 강에 대해서 얘기하는건데 이것마저 이해가 안되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ㅋㅋ..

  • bangi · 781623 · 21/02/23 10:11 · MS 2017

    수정한거 보고 다시 답글 남김ㅋㅋㅋ
    고딩인 것 같은데 걍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줌
    님이 주장하는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모든 인간 중에서 의사 집단만 일종의 면책 특권을 받아야 한다는거임
    그 이유로 야간에도 환자 생명 살려가면서 피곤하니까 교통사고 정도 내도 된다! 이거 아님?
    그런데 의사 집단에 타 직종과 차별되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는거면, 애초에 그 범주 자체에서 타 직종과의 비교가 선행되어 있는거임
    님은 그러면 타 직종(예를 든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과 구별되어 의사집단만이 면책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집단과 비교해서 의사집단만이 면책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한다는거죠. 무식하다고 역하다는 발언은 취소 안하겠습니다 ㅎㅎ,,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10:17 · MS 2019

    고딩 아닌듯 ㅋㅋㅋ
    본문 폰트 크기에 과도한 괄호사용,
    “good!” 어느 고딩이 글을 이렇게 써요 ㅋㅋㅋ

    “오르비 전체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
    본인은 동의 안하는데 오르비 전체라...
    과연 어느 커뮤에서 오신분일까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5:33 · MS 2021

    결론 : 심야에 수술 및 진료 안해도 된다고 동의하셨음. 완료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5:34 · MS 2021

    아무튼 아댜니야여님도 의사가 심야에 진료 안해도 된다. 동의 하셨습니다. 한 입으로서 두 말은 없습니다.

  • bangi · 781623 · 21/02/23 18:48 · MS 2017

    그럼 소방관도 새벽에 불난건 끄지 말고, 경찰관도 잠복근무 없애죠? 기재부도 칼퇴근 하고요. 그럼 fair한가요?

  • 안암대생 · 795408 · 21/02/23 19:25 · MS 2018

    상대하실수록 bangi님만 피곤해지실 것 같아요 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6:56 · MS 2021

    심야 진료는 앞뒤가 안 맞죠. 살짝 실수하면,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대여?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 bangi · 781623 · 21/02/24 11:44 · MS 2017

    이사람 진짜 답이 없네 ㅋㅋ,, 일단 첫번째로 의사 본인에게 온전히 책임이 돌아가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임. 수술 실패한다고 해서 의사가 책임을 무는 경우도 따라서 굉장히 한정적임.
    두번째로, 그래서 의료사고로 인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 안한다고 하잖음. 그것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안된다고. 우리 지금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 얘기하는거 아님? 님이 말한 소방관, 경찰관, 기재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직무상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보통 다 옷 벗어요 ㅋㅋ 근데 의사는 심지어 직무상 과실이면 의사면허 취소도 안된다하잖슴? 공무원들은 니가 말한 예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내면 바로 면직인데?
    이건 뭐 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사고를 못하니까 답이 없네ㅋㅋㅋ

  • 비보라 · 965237 · 21/02/23 07:06 · MS 2020

    보편적인 상황을 전제해야죠 무슨 국내 상위5인 의료인이 긴급 야간근무하러 가는 도중 피로에 의해 연쇄 추돌사고..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7:24 · MS 2021

    전국 상위 5인 아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탑급 의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위 5인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적은 거구요.

    의료인이 긴급 야간 근무하러 가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사고나 하루에 죽는 사람 수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
    그 많은 수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살려야하는 게 의사인데,
    편한 잡 의사들 때문에, 헌신적으로 일한 의사는 피해받아도 된다는 논리 그만 펴십시오.

    여기 덧글 다는 사람들 자기 이익 챙기려 드는 사람들 같은데,
    너무 추합니다. 남은 죽어도 좋고, 내 이익은 챙겨야 하고, 황당하네요.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08:26 · MS 2019

    대체 사례의 전제조건이 몇갠지
    1. 야간에 긴급하게 수술해야되는 상황이다
    2. 의사가 매우 피로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다
    3. 도로상황이 빗길 빙판길(상식적으로 야간 수술인데 여름 휴가철은 좀 모순아닌가요ㅋㅋ)
    4. 금고이상의 헝을 받을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난다
    5.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가 1명뿐이다

    이 사례처럼 업무상 과로, 노면의 문제점이 있으면 판사가 다 참작합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8:34 · MS 2021 (수정됨)

    참착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야간 진료 자체가 의사에게는 피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의료 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앞에 말씀드린 교통사고나 여러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작을 한다고 하여도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불의의 사고도 의사 몫, 처벌도 의사 몫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강요를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환자를 구하려다가 왜 의사가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까?

    참작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의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위험까지 무릎쓰고, 진료해야한다고 억압하지 마십시오. 이번 정책 제대로 수정 및 철회 없을 시에는 의사들을 야간진료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머리가 뚫리신 분이시라면, 이번 정책 잘못 됬음을 인정하세요!

    아니라면, 억울하게 야간에 불의의 사고나 위기를 맞아 사망하는 환자들이 나타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의료 자격 정지나 박탈까지 받으며, 진료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라리 야간 환자를 버리고, 더 많은 앞으로의 환자를 받는 것이 의사로서의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봅니다.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08:45 · MS 2019

    참착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야간 진료 자체가 의사에게는 피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의료 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앞에 말씀드린 교통사고나 여러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해야지 법률에서 예외로 만든다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참작을 한다고 하여도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환자를 구하려다가 왜 의사가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까?
    >>그럼 야간에 환자를 구하러 가겠다고 교통사고 낸 것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참작 받으면 금고형은 안뜰것이고(음주를 했다던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사 면허는 유지+본인이 낸 사고에만 책임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8:51 · MS 2021

    예외로 만들면, 의사들은 의료 자격 정지나 영구 박탈까지는 아니므로,
    지금까지처럼 그것들을 감안하고, 야간 진료를 계속하면 되죠.

    다만, 의료 자격 정지나 영구 박탈까지 될 수 있다면, 의사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므로, 그렇게까지해서 감안하고, 다 짊어져야할 이유가 의사들에게는 없죠.

    어찌됬든 님께서는 의사들도 심야에 과로 사고시, 의료 자격 정지나 영구 박탈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므로, 의사들에게 더 이상 강요와 억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사들도 로봇도 아니고,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오로지 기계가 아니고,
    당연히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야간 심야 진료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수고하시는 의사분들께, 의료 자격 정지가 당연하다는 논리는 펴지 않으셔야 앞뒤가 맞으시겠네요.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09:45 · MS 2019

    아니 ㅋㅋ 제가 여러번 말했지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문제상황이 야간에 과로한 의사들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인데 님의 주장대로 의사의 교통사고를 예외상황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거점별로 중심 병원 잡고 야간 상시 근무 인력 충원 확보+주변 병원들을 헬기로 연결. 등의 의견을 제시 했죠. 그렇다면 의사 인권에 그렇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님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의사들 교통사고 면책 뿐인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의사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야간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 보실것이라 믿습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09:46 · MS 2021

    아무튼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정책을 이행하면 받아들입니다만,

    그에 대한 조치도 없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껴안고, 정책만 휙 던져놓고 끝나는 게 항상 정부의 방식이라, 이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10:11 · MS 2019

    저도 그런 조치를 요구해야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무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괴상한 사례를 들어서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이럴수도 있잖아” 라고 휙 던지고 반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 인권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야간 진료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생각해보세요 ^^

  • 청소학과 · 1005876 · 21/02/23 11:15 · MS 2020

    걍 저분 뇌가 없음ㅋㅋㅋ 무시하는게 답임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5:30 · MS 2021

    괴상한 건 님 심성이 꼬여서 그렇게 보일 뿐이구요.
    님은 정치인이 님에게 불리한 판정 내리면 욕하고 난리고, 남에게 불리한 판정 내리면 손바닥치고 좋아하는
    딱 그 심보네요.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3 16:20 · MS 2019

    1. 야간에 긴급하게 수술해야되는 상황이다
    2. 의사가 매우 피로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다
    3. 도로상황이 빗길 빙판길(상식적으로 야간 수술인데 여름 휴가철은 좀 모순아닌가요ㅋㅋ)
    4. 금고이상의 헝을 받을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난다
    5.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가 1명뿐이다

    제한조건을 이렇게 걸어야만 하는 사례는 괴상한게 맞습니다^^
    의사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생각하기 전까진 댓글달지 말기 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6:58 · MS 2021

    그 논리라면, 사고로 불 나고 집 다 타고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거 맞지요????

    ㅡ ㅡ;; 도로 상황만이 아니라, 수술 자체도 실수의 위험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하자늠????

    심야 진료는 앞뒤가 안 맞죠. 살짝 실수하면,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대여?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4 21:12 · MS 2019

    뭔 ㄱ소린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초더미가 가득쌓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의사들은 피로해서 의료사고 가능성 높고, 교통사고 가능성 높고.

    저는 지금 이 건초를 치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건초를 치워야 불이 안나죠. 근본적으로 의사가 피로해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를 내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님은 지금 건초더미에 불이 날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의사가 노력하다 그런거니깐 의사 책임만 면해주면 되겠지~, 건초더미에 불이 나도 책임 안지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요.

    야간에 잠도 못자고 의사를 호출할게 아니라 유능한 의사를 더 길러 내거나 어디서 초빙해오거나 해서 업무강도를 낮춰야지 “힘들어서 그럴수도 있지 면책해줄게” 이러면 안된다고요 ㅋㅋ 의사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게 진정한 “의사 인권”을 생각하는 길인 것 같네요. 의사 인권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위에서 지적한 본질적인 문제에 치중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시고 아니라면, 의사 인권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모습은 버리세요


    제발 그 건초더미를 치우는 데에 집중하세요. 의사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왜 큰 그림을 못봐요 ㅋㅋ

    그리고 저 “괴상한” 예시가 우리나라 의료 역사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있었다면 제발 찾아오세요 뇌속에서 본인 유리한대로 극한상황 조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ㅡㅡ 랑 ;; 이런거 잘 안써요
    Good! 이런건 말할것도 없고요 ㅋㅋ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26 · MS 2021 (수정됨)

    모두 맞는 말이에요.
    단지,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법을 휘리릭 던져 강제하기 전에, 그 조치와 해결이 먼저 선이 안된 것도 모두 다 의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잖음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 조치와 해결부터 했었어야 했음
    더군다나 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그 근본적인 해결과 대안은 제시 안해놨음

    그 부분인 거죠...

  • 청소학과 · 1005876 · 21/02/23 11:15 · MS 2020

    이딴글 싸지르지마세요 우웩 진짜 역겨움 쓰니님 ㅠㅠ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5:30 · MS 2021 (수정됨)

    님 덧글과 면상이 더 역겹습니다. ㅠㅠ
    매너도 없는 시점에서 면상 추정되네요. ㅠㅠ

  • 주보리 · 1020696 · 21/02/23 13:02 · MS 2020

    수술할 의사가 그사람밖에 없으면 ㅇㅈㄹ 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5:32 · MS 2021

    야간에 수술할 의사가 많은줄 아네요 ㄷㄷ
    심야에도 의사들 많다 ㅇㅈㄹ 충격입니다.

  • 주보리 · 1020696 · 21/02/23 17:23 · MS 2020

    이 말같지도 않은 댓글 싸질러놓고 소설로 법안 반대 핑계? ㅋㅋㅋㅋ 웃고갑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8:19 · MS 2021 (수정됨)

    법안 그렇게 원하면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늦은 심야진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

    ㅋㅋ 웃고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제대로 다 읽지도 않고, 태클은 말이 안되네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3 18:22 · MS 2021 (수정됨)

    말같지도 않은 사람은 님이시네요. ^^

    의사 해고 하라고 욕해놓고는,
    왜 해고 되고나니 진료를 안해주냐고 욕하는 사람은 님이시네요, 그 정신으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차라리 해고하지 말라하든가,
    아니면 해고되고 나면 진료 못 해주는건 이해하는 상식 정도는 통해야 대화가 되지요.

    사람 죽여놓고는 왜 살아서 숨쉬지 않니? 따지는 격이시네요. ㄷㄷ

  • 주보리 · 1020696 · 21/02/23 20:05 · MS 2020

    상식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
    그저 열심히 "범죄자"를 옹호할 소설을 쓰고있네

    수험생 커뮤에 어디서 굴러 들어옴? 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6:59 · MS 2021 (수정됨)

    심야 진료는 앞뒤가 안 맞죠. 살짝 실수하면,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대여?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님 이야기대로라면, 심야까지 과로하게 의사에게 일은 시키고,
    그 결과로 피로로 인해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됬다 → 그래도 의사의 잘못???? 말이 되는가요???? 어느 수험생분이신지는 몰라도, 본인이 억울한 일 당하면 난리나면서,
    남이 당하면 당연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네요.

    심야 진료를 안 하면, 범죄자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이번 정부의 정책에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범죄자 의사를 없애는 것이니,
    범죄자 의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야 진료 자체가 없어져야 앞뒤는 맞지요.

  • 낙타 · 898822 · 21/02/23 13:46 · MS 2019

    ㅈㄴ 어디서 많이 본 전개방식인데
    야 왜 클리앙 근근웾 아재랑 논리전개패턴이.동일하나ㅡㅡ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4 21:15 · MS 2019

    말투도 비슷함 ㅋㅋ
    했습니다만?, 문장부호 과하게 쓰는거
    다른글에 Good! 이러는거 참 ㅋㅋ
    진짜 본인이 수험생처럼 보일거라고 믿는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진 궁금해지네요

  • RoRo3918 · 967402 · 21/02/23 19:36 · MS 2020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요
    님 주장은 과로로 인해 의사가 사고를 내서 금고형을 낸다면, 의사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온다고 했지요.
    거기에 다른분이 그런 논리면 다른 직종은 야근 금지 안하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피하셨는데,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상황 하나를 가정해볼게요. 어떤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회사를 키우겠다는 충성심으로 매일 야근을 했어요. 그러다 과로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일로 인해 그 직원은 회사에서 짤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잘리게 된 이 직원을 위해 야근 금지법을 도입해야 하나요?
    대답 피하시지 말고 답해주세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1 · MS 2021

    그건 그만큼 손해배상을 회사가 해줘야 하죠.

    다만 그 노동에 대한 부분은 회사가 강제한 부분이지, 법으로 반드시 해야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에 반해 의사는 심야에도 진료를 해야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 qwer1324 · 996404 · 21/02/23 20:05 · MS 2020

    논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위독한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니 차 타는 걸 금지합시다! 이정도인데...?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2 · MS 2021

    차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음.

    수술 중 과로로 인해 수술 실패를 했다면, 그 피해도 의사의 몫이잖음????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 아댜니야여 · 888241 · 21/02/24 21:21 · MS 2019

    소방관 경찰관이 파업할수 있나요?
    아뇨.

    소방관 경찰관이 어려운 화재진압, 흉악 범죄자 등위험한 범인 체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뇨.

    그렇다면 의사는 파업할 수 있나요?
    네(응급 환자 관련 시설, 중환자실 제외)

    그렇다면 의사는 난도가 높은 수술 어려운 수술은 거부 할수 있나요?
    네.

    본인이 성공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시술은 본인보다 유능한 이에게 맡기면 됩니다. 괜히 의료기기판매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요.

  • 흰돌이네 · 1013367 · 21/02/23 22:01 · MS 2020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천장 무너질까봐 무서우시겠어요. 대부분 야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 모두 사고 낸답니까?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3 · MS 2021

    수술 중 과로로 인해 수술 실패를 했다면, 그 피해도 의사의 몫이잖음????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천장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심야에도 계속 불러내면, 일반인 어느 누구라도 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과 소설의 구분은 할 줄 압시다.

  • 202019830291 · 905286 · 21/02/23 22:1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바야흐로 · 993625 · 21/02/23 22:53 · MS 2020

    솔직히 너무 억지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3 · MS 2021

    답덧글 달았으니 읽어보세요.

  • 해리티지 · 947635 · 21/02/24 00:07 · MS 2020

    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네.
    글쓴 본인은 의사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법안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본인 의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만.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된 사단이
    의협에 있는것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 권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사기, 범죄자,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 의료사고 등 굵직한것을 의사협회 등 의사세계에서 제명하고 없앴으면 이런일 없었을거라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합니다

    의사라고 법의 테두리에 예외를 둬야 하는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의사들이 자정을 못해요. 본인 식구 감싸기에 우리 철밥통 지켜달라고 시위중입니다.
    자정을 하셨고, 사람 목숨줄 붙들고 있는 직업이었으면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했었으면 이런일 없었죠.

    저는 의사들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명 이런일에 휘말리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범죄자 소수를 위해

    선량한 다수가 욕먹야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사분들 화이팅입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5 · MS 2021

    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저의 생각을 글로 썼어요.

    철밥통 흠.....

    뭐랄까, 심각하게 의식 자체가 색안경으로 뒤덮히셨네요.

    거기까지 확인했으니 굳이 읽을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닳았습니다.

    부디 덧글들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는 갈겁니다.

  • mchong77 · 936327 · 21/02/24 00:15 · MS 2019

    해괴한 논리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6 · MS 2021 (수정됨)

    수술 중 과로로 인해 수술 실패를 했다면, 그 피해도 의사의 몫이잖음????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과로로 인한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해괴한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mchong77 · 936327 · 21/02/24 09:23 · MS 2019

    그런 논리면 먼저 의사수를 늘려야지요

  • mchong77 · 936327 · 21/02/24 09:25 · MS 2019

    그런 논리면 먼저 의사수를 늘려야겠죠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10:06 · MS 2021 (수정됨)

    정원 늘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정부가 만든 틀을 따르지 않겠다~ 로 귀결되죠.
    바로 위에 덧글에도 적었듯이, 항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법만 만들어서 휙휙 던져버리는 식이니까요.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대들의 협의로 늘려야 맞지, 그걸 정부가 이런 애를 뽑아서 합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아무튼 법을 만들 때, 책임없이 법만 만들어 던진다!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요.
    법을 만들 때는 책임감이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친 정치적 색안경으로 책임감이 없어진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 푸하하하하핫 · 957806 · 21/02/24 03:45 · MS 2020

    의사 의예과가 대단한 건 맞지만 의사와 의예과가 아니라고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님 누구나 잘못했으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의사는 예외케이스야 그럼 신분제랑 뭐가 다르냐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7 · MS 2021

    수술 중 과로로 인해 수술 실패를 했다면, 그 피해도 의사의 몫이잖음????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이게 신분제도의 이야기인 것인가요???? 신분제도 이야기 듣고 황당하기 시작;;;;

  • 최고의 CHEM2 · 806060 · 21/02/24 04:27 · MS 2018

    본업의 특수성에 의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감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직업 선택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기에, 극단적인 사안이 아니고서야 면책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의료 면허의 도입 취지는 전문성의 검증에 있는데, 왜 포괄적 범죄의 금고형 이상 처분에 면허가 박탈되느냐'라는 물음이 쟁점이었다면 정상적인 논의가 조금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의협이 그러하듯 어린 아이가 생떼를 부리는 듯한 비생산적 논쟁을 이어간다고 해서 글쓴 분 주장에 동의할 사람 없습니다. 진정 이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용인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07:09 · MS 2021

    수술 중 과로로 인해 수술 실패를 했다면, 그 피해도 의사의 몫이잖음????

    가령 소방관이 불끄는 거 실패한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경찰관이 잠복근무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아뇨,

    의사는 수술 및 진료 실패했다고 책임을 무는가요? 네,
    수술 중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하지요.

    다른 상황인데요????

    책임의 소지는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게 앞뒤가 맞지요. 열심히 일한 의사한테서 의사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것도 좀 해괴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생떼라고 한다면, 님에게 밤늦게 일시켜서 과로로 인해 실수했더니,
    님에게 그 책임 다 지는 것 + 영구 직업 박탈까지 시켜드려도 그게 어린애 생떼라고 하실건가요????

    방식의 선택이 잘못 되었자늠

    님께서는 항상 위에서 불합리한 것을 강제하셔도 맞다라고 항상 수긍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최고의 CHEM2 · 806060 · 21/02/24 08:37 · MS 2018

    이번 법률 개정 중 대체 어디에 '열심히 일을 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게 있다는건지 설명하시죠.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업무상과실치상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과실 수준이 일정 선을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거나 금고형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의료진에게 이런 고도의 주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하겠지만, 생명에 직결된 사항이다보니 환자들의 권리도 경시할 수 없어 제정되었겠지요. 윗 댓글에도 달았듯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글쓴 분이 언급한 응급의료에 대하여는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행위자의 보호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정 이번 입법이 싫으시면 이런 글 쓸 시간에 자기계발이나 하세요~ 수험생 커뮤니티에 되도 않는 예시 들어놓고 말장난이나 툭툭 내뱉는게 무슨;;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10:03 · MS 2021

    결국 책임은 회피하여서, 의사될려면 알아서 책임지시오. 라고 귀결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 아니라, 귀찮은 문제는 들고오지 마시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ㅋㅋ...

    결국 법은 만들되,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의미네요.

  • mchong77 · 936327 · 21/02/24 09:35 · MS 2019

    의사정원 늘리는건 싫고 업무 과다로 피곤한것도 싫고 이런사람이 의사되는것도 싫고

  • 우유도 1등급인데... · 1032483 · 21/02/24 09:56 · MS 2021

    ㄹㅇㅋㅋ 과로한다면 단순하게 인력을 늘려서 일을 줄이면되는데 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10:05 · MS 2021

    정원 늘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정부가 만든 틀을 따르지 않겠다~ 로 귀결되죠.
    바로 위에 덧글에도 적었듯이, 항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법만 만들어서 휙휙 던져버리는 식이니까요.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대들의 협의로 늘려야 맞지, 그걸 정부가 이런 애를 뽑아서 합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아무튼 법을 만들 때, 책임없이 법만 만들어 던진다!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요.

  • 름신 · 965022 · 21/02/24 09:36 · MS 2020

    의협 알바쓰네 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4 10:06 · MS 2021

    네 다음 알바님 ^^;;

  • 거북아 돌아와 · 1040736 · 21/02/24 10:55 · MS 2021

    님 의견의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몇몇 사례들은 너무 극단적인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답글도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무작정 '아몰랑 내말만 맞말임' 이러는 태도는 보기 불편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집단을 신격화하는 태도도 상상히 불쾌합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28 · MS 2021

    님이야말로 아 몰라~ 내 말만 맞음이시네요. 남의 말은 하나도 경청 안 하고는, 자기 말만 들어라~ 식이신데요?
    직업에 귀천 이야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완전히 다른 배가 산으로 가는 이야기네요.
    스스로가 귀천으로 받아들이시는 트라우마나 다른 원인이 있으신 듯하신데, 이 이야기는 직업의 귀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 바나나우유좀 · 960527 · 21/02/24 11:30 · MS 2020

    의협 알바라고 하기엔 너무 수준이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28 · MS 2021

    네 다음 정부 알바님~

  • 바나나우유좀 · 960527 · 21/02/24 11:29 · MS 2020 (수정됨)

    글쓴이 좀 이상하네

    법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고자 극단적인 예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본인한테 모순을 일으키는걸 왜 모름?? 그 자체가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예들인데 ㅋㅋㅋ
    아 진짜 이상한사람 많노
  • 비보라 · 965237 · 21/02/24 11:37 · MS 2020

    애초 입법은 포괄적인 법 제정을 통해 사법부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건데 사법부 역할을 가져와서 국회에서 해결하라하니 이건 뭐 말이 안통하죠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30 · MS 2021

    이래놓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법이 잘못 됬다고 난리 부루스를 치는 비보라님!
    그냥 내로남불이라 님이 이상한 사람임

    앞으로 사법부에서 제정한 거니까, 법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불평하기 없기! 정부의 정책도 국회에서 정한거니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불평하기 없기!

  • 비보라 · 965237 · 21/02/25 07:13 · MS 2020

    그리고 제가 언제 법이 잘못됐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님 저 아세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7:20 · MS 2021

    그럼 법에 반항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맞지요? 이 글 쓴 목적이 단순한 항의는 아니에요.
    이러한 케이스를 고려해줬으면 하는 의도가 있기는 했답니다.

    아무튼 사법부에서 잘 검토는 해주었으면 합니다. ㅇ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29 · MS 2021

    이래놓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법이 잘못 됬다고 난리 부루스를 치는 바나나우유님!
    그냥 내로남불이라 님이 이상한 사람임

  • 비보라 · 965237 · 21/02/25 07:08 · MS 2020

    뭔 사법부에서 법을 제정해요 보니까 또 말뜻 이해 못하시고 사법부 입법부 기능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냥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세요 법을 제정할 때는 보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사의 법률 해석과 기존 판례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거나 현행법으로는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나올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때 가서 법을 시정하는 겁니다 님 논리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상사태 선언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군사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할 가능성이 다분하니 대통령제 자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래도 이해 못하시면 그냥 말이 안통하는 걸로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7:22 · MS 2021

    그 특별법, 항상 살인 피해는 나고, 살인자는 도망가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라 그때 가서 부랴부랴 특별법을 뒤늦게 제정하죠.

    지금 검토중인 때, 적절한 검토논의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봐요.
    그때 가서 또 특별법 만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그러한 소 잃고 나서, 뒤늦게 외양간 고쳐놔서,
    잃어버린 소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비보라 · 965237 · 21/02/25 07:25 · MS 2020 (수정됨)

    님 제가 써드린 예시 못보셨나요? 님은 대통령제에서 계엄령 내리고 국민들 탄압할 가능성 있으니까 대통령제도 고치라고 하실건가요? 도대체 뭐하세요? 감성만능주의에 빠지신 거 같아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17:50 · MS 2021

    아뇨, 계엄령 선언하고 한 것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감이죠. 계엄령 선언하고 한 것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구요.

    당연히 해가 되는 사안입니다. 특별법도 확정된 건 아니구요.

  • Pola · 739875 · 21/02/24 11:31 · MS 2017

    살인,성폭행 옹호 아니라기에는 지금껏 저런짓 해도 의사 자격 유지하던게 의사들임.
    저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졌음?
    아니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해줬음?
    정부의 저 법안이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건 사실이지만 의사도 지금까지 저런 말도 안되는 특권을 받아오면서 살아왔기에 국민 여론이 안좋은거.
    정 불합리 한거 정부랑 합의 하고자 한다면
    범죄나 의료사고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해도 되겠지만 의사들은 그럴 생각 전혀 없기도 함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32 · MS 2021

    뉴스 기사에 난 사례가 의사 전체의 사례는 아니죠.
    의외로 억울하게 짤려나가고, 억울하게 환자에게 욕 먹는 의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의사들한테 무슨 패배의식이라도 있습니까?
    특권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의사들은 다른 직업들과 다르고 그로 인한 결과라니까요????

  • Pola · 739875 · 21/02/25 12:59 · MS 2017

    환자에게 욕먹는거랑 특권층이 아닌거랑 뭔상관이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욕먹는다고 특권층 아니네요 그럼.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17:34 · MS 2021

    국어 독해 되시지요???? 특권의 저 의미는, 특별한 추가 혜택으로써 쓰인 건가요?
    그만큼 더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감안으로 쓰인 건가요?
    주어진 현실상은 후자라 생각합니다만, 님은 계속 전자의 의미로서 특권을 갖다 쓰고 계시네요. 무슨 불신증의 세상도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세상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MUNGWA · 979432 · 21/02/24 12:15 · MS 2020

    님이 오지게 발리신듯 ㅋㅋㅋ
    오르비에서도 여론 박살난 거 보면 여론이 ㅈㄴ 안좋다는 건데 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33 · MS 2021

    보니 무슨 인기투표 수준이라 할 말 없음 ㄷㄷ

  • 갈때까지한다 · 1006148 · 21/02/24 12:45 · MS 2020

    진짜 작성자 어디 하자 있음? 어질어질하노ㅋㅋㅋㅋㅋ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6:34 · MS 2021

    작성자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에다가,
    무슨 의사가 특권층이라느니, 이상한 색안경끼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음;;;;

    라고 해도 이게 사회려니 하고 가요. 그냥.....

  • 바나나우유좀 · 960527 · 21/02/25 08:03 · MS 2020

    혼자 딴 세상에 사네ㅋㅋㅋㅋ 이게 사회라고 그냥 간다고? 진짜 소름돋는 사람이네. 비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 있는거예요. 아 ㅋㅋㅋ이게 사회다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노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5 08:05 · MS 2021 (수정됨)

    여기는 의사 특권층이라는 주장. 사회의 색안경이 도배 되었어요.

    근대 그 의사도 종합병원도 짤리고, 병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의사로서의 길 포기하고,
    다른 일 (변리사, 제약회사 등)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의사가 특권층이라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왜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저 특권층이라고 모든 의사들은 벌 받아야한다는 조금 이상한 논리로 도배됬음......

    그 모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외에 대한 고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에요.... ㅇ....

  • MUNGWA · 979432 · 21/02/25 18:03 · MS 2020

    여기가 커뮤중에 상대적 의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곳인데 ㅋㅋ

  • 의차한간다 · 785333 · 21/02/25 20:57 · MS 2017

    글이나 댓글이 개 ㅈ논리 세우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국평오 국평오 하는꼬라지 생각하니 진짜 꼬시네요 ㅋㅋ 꼭시행됬으면 좋겠습니다.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6 06:39 · MS 2021 (수정됨)

    한심한 사람이네요. 한 손으로 의사를 욕하면서, 한 손으로 야간, 밤에도 나를 위해 진료해달라는 그야말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네요. 그저 안타까울 따름
    그걸 논리라고 배운 사람이다보니, 글쓴 데서 수준도 와닿고.... ;;;;

    그렇게 살고 꼭 천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비보라 · 965237 · 21/02/26 15:53 · MS 2020

    아뇨 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위헌하여 계엄령 내릴 수 있으니 행정부수반 제도 자체를 수용하면 안된다가 되어야죠 왜 이건 벌어지면 그 때 판단하거 처벌한다고 하시죠? 대통령 독단으로 위헌 계엄령이 떨어지는 순간 소 잃은건데 그 다음에 외양간 고쳐서 뭐하겠어요 그죠? 왜 말이 앞뒤가 다르시지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2/27 09:28 · MS 2021 (수정됨)

    저는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말한 게 전부랍니다. 그 말은 님이 맞지요. 정식 절차상으로요.

    다만, 전쟁시 등 특이사항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안할시,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된다면, 그 상황에 한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야할지두요. 해당 피해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보상 등 양해를 구한 이후에요. ㅇ (물론 전쟁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벌어지기에, 양해를 먼저 못 구했다면, 죄송하다고 사죄는 올려야 할 듯요)

  • 비보라 · 965237 · 21/02/27 11:25 · MS 2020

    아뇨 제 말뜻을 똑바로 이해 좀 하세요 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권한으로 위헌 계엄령을 내리는 순간 님 표현 빌려서 소를 잃는 거니까그 이후 결과가 어떻든 피해가 무고한 국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잇는 제도니까 대통령제를 바꿔야된다가 님의 답이 되어야죠 본인 논리 그대로 돌려주는데도 이해가 안되는 걸 보면 본인도 본인을 이해못하시나봐요

  • 시도 교육청 관할 교육 연구원 · 1035341 · 21/03/01 01:10 · MS 2021 (수정됨)

    잘 가시다가 다시... ;; 누가 똑똑하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지고, 해결을 어떻게 나고,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가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요?

    똑똑하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이랍니다. 아무 해결도 보상도 책임도 없는 구조이지요;;

    특권층 싫다면서, 의외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야당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에게는 순종하시군요.... 뭐, 저야 옳니 그르니 관심 없어진지 옛날이고, 다만 문제 발생시 대책만 관심 있답니다.

    굳이 그 이외꺼는 상관 않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려고 쓴 글도 아닌데요.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