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훗오호홋 [812951] · MS 2018 · 쪽지

2021-02-15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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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국어 법률지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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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 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A]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문단 마지막 줄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측

1. 이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급부’에 관한 것이다.

2. 급부의 내용으로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가 많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 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3. 급부가 형태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4. 그렇다면 급부가 그 외의 내용인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와 무엇이 다르며, 그 경우 내용이 동일하지만 형태를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중심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문단 첫번째 줄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세번째 문단 첫번째 줄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네번째 문단 첫번째 줄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우리의 예측에 대한 일부 해결

1. 급부가 그 외의 내용인 경우는 ‘예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예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양상이 예약 유형에 따라 다른데 이때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3. 그렇다면 예약이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와 무엇이 다를지 세번째 문단을 중심으로 읽으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4. 그렇다면 예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네번째 문단에서 어떤 예약의 유형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문단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겠다.


-지문을 읽고 난 후에 머리에 정리되어야 할 내용

법률 지문은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 상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문에서 원칙적인 모습은 계약의 내용을 보통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의 효력만으로 권리(또는 채권)와 의무(또는 채무)가 성립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예약’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예약은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6번 문제(이 문제는 생각보다 오답 선지가 눈에 잘 띄어서 정답률이 높은 편)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번째 문단 첫번째 줄(만약 첫번째 줄만으로 어렵다면 두번째 문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판단)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첫번째 문단 마지막 줄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선지이므로 본격적으로 예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세번째 문단을 찾아보자. 

세번째 문단의 두번째 사례를 보니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먼저 이 선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문단은 편하게 읽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실전에서 오히려 쉽게 판단하고 넘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지임.

만일 실제 기출 된 것과 달리 선지를 꼬아서 냈다는 가정하에 판단하는 방법을 서술하겠음.

본인의 이해도(내가 이 선지가 어느 부분에 있을지 예상이 가는지)를 생각해서 pass해도 되는 선지.

만일 예측을 하자면 두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음.

1. 원칙적인 모습,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첫번째 문단으로 가서 확인하는 경우

2. 지문의 뒷부분이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문의 앞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첫 문단 밑에서 두번째 문장에 급부를 이행하면 채무가 소멸된다고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니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이 이를 다루고 있는 내용.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면 예약 상대방만이 아니라 방해자도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니 책임이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5번이 정답


27번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을 보니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라 적혀 있고, 밑줄 바로 뒤에 나와있는 내용까지 쭉 적어보자면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라고 나와있으니 이 문제는 왜 ㉠이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약에 대해서 모르니 예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세번째 문단을 읽어봐야겠다.

예약에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본계약 성립의사를 표시하면 본계약이 성립되는 예약이 있는데, 우리가 기차 탑승을 하는 것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므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계약의 원칙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먼저, EBS 오답률 상위권 선지 먼저…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4번 선지는 승차권 구입은 계약이라는 ㉠ 바로 뒤에 나와있는 단어? 혹은 문장을 읽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고 본 지문에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5번 선지는 예약에 관한 내용인데 당연히 ㉠은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니까 건드리면 안되는 선지다. 아마도 이 선지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은 본계약상 권리와 예약에 따른 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채권, 급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 문단. 기차 탑승과 돈을 지불하는 것은 둘 다 탑승자가 하는 행위. 근데 급부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음. 따라서 틀린 선지.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 선지를 고민한 학생은 쌍무계약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약은 아래 두 계약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채권자는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이 선지는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해당하고, 기차 탑승은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라고 써야 옳은 선지가 된다.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기차 탑승 여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정답.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도 합치하는 서술임.

풀어서 설명하면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다만)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둔 것뿐이니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먼저 [A]에는 예약의 두가지 유형이 나와있고, ㄱ,ㄷ은 첫번째 유형,  ㄴ은 두번째 유형에 대한 것임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풀이 전략은 각 사례에 대하여 첫번째 유형에서 예약상 급부와 본계약상 급부를 구분하고, 두번째 유형에서 예약상 급부와 본계약상 급부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점은 다들 파악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서 예약은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이고 본계약을 목적으로 하며, 본계약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둘 중에 보다 친숙한 개념은 본계약상 급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첫번째 유형에서 본계약상 급부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첫 문단에서 급부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으니,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으니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급부의 내용이 되겠다.

따라서 ㄷ은 급식 대금 지급이고 답은 1번과 5번 중에 있다.

그리고 예약상 급부는 ‘예약’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급부 내용은

‘본계약 성립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으니 급식 계약 승낙이 이에 해당하므로 답은 1번이다.


이 문제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번째 유형의 경우

예약에 따라서 선정된 급식 업체에게는 급식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회사는 급식 계약 체결 요구 승낙이라는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급식 업체가 급식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서 급식 계약 체결을 승낙하여 급식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이 급식 계약이 본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계약에 따라서

선정된 급식 업체는 급식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급식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급식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두번째 유형의 경우

예약에 따라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에게는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고 첫번째 유형과는 달리 두번째 유형은 별도로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없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은 식사 제공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대신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식당에게는 식사 대금을 받을 권리와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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