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결정 후 출근해 ‘코로나 민생’ 돌봐 “힘든 소상공인 구형 수위 낮춰라”

2020-12-16 16:50:44  원문 2020-12-16 14:31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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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 의결 후 정상 출근 /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특별지시 전달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출근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78명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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