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7:54 · MS 2019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둘 다 포괄적 구속력을 가져서
    맞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법의 일반 원칙 자체가 교과서에는 국제법의 명시적 법원인거 마냥 서술되어 있는데 살짝 이걸 법원으로 봐야되냐 말아야 되냐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되긴 함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7:55 · MS 2019 (수정됨)

    보통 법의 일반 원칙에서 문명국들이 승인하는 법의 원칙
    이라는 서술에 '문명국'이 강대국만 의미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서요

  • 광민2 · 971070 · 20/12/02 17:56 · MS 2020

    이해됬습니다 감사합니당 ㅠ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7:57 · MS 2019

    아마 의도는
    조약은 체결 국가, 기구 사이에만 영향력이 미치는 반면
    그 외 관습법, 일반원칙은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정도로 개념 후려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