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민달 [881554] · MS 2019 · 쪽지

2020-11-30 22:29:21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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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익쿠 · 979230 · 20/11/30 22:39 · MS 2020

    하루 1시간은 연소근로자만이에요

  • 민달민달 · 881554 · 20/11/30 22:40 · MS 2019

    고마워요ㅠㅠ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11/30 22:39 · MS 2019 (수정됨)

    연소 근로자 아닌 청소년 근로자 일주일 다섯시간 초과 안됨
    -> 오개념

  • 민달민달 · 881554 · 20/11/30 22:40 · MS 2019

    고마워ㅠㅠ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11/30 22:40 · MS 2019

    긴급피난은 형사에서의 위법성 조각이 아닌 불법행위인 민사에서의 위법성 조각도 포함함

  • 민달민달 · 881554 · 20/11/30 22:41 · MS 2019

    그 위법성이 그러면 민사도 형사도 둘 다 되는 거라서 긴급피난?이 민법에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는 거야??ㅠ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11/30 22:42 · MS 2019

  • 깊은 생각 · 878775 · 20/11/30 22:42 · MS 2019 (수정됨)

    책임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의 조건을 다 만족할때 "특수적으로" 부모에게 특수 불법행위를 물지만 위의 행위는 아예 위법성이 조각돼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돼서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음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부모가 이에대해 책임을 물 이유가 없음

  • 민달민달 · 881554 · 20/11/30 22:43 · MS 2019

    아ㅠㅠㅠ정리해줘서 고마워ㅠㅠㅠㅠ

  • 민달민달 · 881554 · 20/12/01 13:02 · MS 2019

    혹시..!! 이 선지 의미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ㅠ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감독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책임 빼고 나머지 불법행위는 다 만족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야...??ㅠ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1 13:04 · MS 2019

    원래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특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니
    부모가 책임을 지면 미성년자는 책임 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봐야죠
    근데 아마 이렇게 구석구석 파서 내진 않을거임

  • 민달민달 · 881554 · 20/12/01 13:06 · MS 2019

    고맙습니당 ㅠㅠㅠ 정법 넘 잘하세요!!!! 제가 너무 못해서 멋있어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