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954212] · MS 2020 · 쪽지

2020-11-26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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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커러브 · 960792 · 20/11/26 18:41 · MS 2020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법률이 다 절차적이라면 시민불복종에 대상하는 법이 없잖아요.

  • a911989Dq · 980519 · 20/11/26 18:42 · MS 2020

    맞긴한데 좀더 정확히 가자면..

  • a911989Dq · 980519 · 20/11/26 18:53 · MS 2020

    <절차적정의>

    정의로운 수준) 1,완전 절차적 정의
    2.순수 절차적 정의
    3.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1.완전 절차적 정의
    절차와 결과의 기준에 모두 정의로운(정당한) 원칙이 있다.

    2.순수 절차적 정의-롤스가 좋아하는 정의
    절차에만 정의로운 원칙이 있다. 결과의 기준이 없어도 절차가 공정하기 때문에 (마치 카트게임-겜블링처럼) 결과도 공정하다.

    3.불완전한 절차적 정의-헌법(X) 일반적인 법과 제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정해진 경우라서

    1)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불공정
    2) 그래도 결과에 대한 기준은 공정함






    순수절차에 따른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공정하지만
    (헌법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법과 제도는 우연성이후에 상호고려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도출되는 절차를 사용하기 힘듬.
    ---> 그래서 다수결로 정하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헌법으로도 완전히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없다.
    즉, 부정의한 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퀴리부인 · 954212 · 20/11/26 20:14 · MS 202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