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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말고도 벤담 처벌의 비례성부분서 오개념 논란 있었음(실제 오개념이었던 걸로)
근데 올핸 스무스하넹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여러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논란있는 걸 출제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올해 6평에 출제돼서 논란 있던 싱어 관련한 이의
다음 도덕윤리교육카페에선 지속적으로 있던 이의였습니다
그게 6평에 출제된거고요
고건 알죠 근데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명시 되어 있는데 마르크스도 부정할 수 없다는게 교과서의 입장 아닌가요 ..?
마르크스가 실제로는 주장하지 않았어도 저 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ㅠ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저런 경향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이지
마르크스에 한정해 저런 말을 한게 아닐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사상가가 마르크스만 있는게 아닙니다
유교가 하늘이 천명을 내리는 도덕적인 존재다 라고 일반적으로 진술하면 맞지만 유가 사상가인 순자에 대해서도 저런 말 하면 틀린 진술이 되잖아요?
마르크스 주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공상적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중에서 어디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나여 ..
대부분이 저런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중의적입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참 거짓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되었을 때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의제기가 없도록 출제해야죠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저거 그리고 작년에 이지영쌤이 오개념아니라고 하면서 증거로 대신 교과서 부분 맞나요? 그 교과서는 윤사인걸로 알고 있어요 생윤 시험범위가 아님
아마도요 ?? 근데 생윤 시험범위가 아니라고해서
마르크스가 결과적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건 생윤에서도 무리 아닌가요 .. 범위가 아니면 안 내는게 맞죠 ..?
생윤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것 외에 실제로 마르크스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오개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범위가 아니면 안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범위 밖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개념이라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 그냥 오르비에서 현돌 이지영 마르크스치면 비밀의 화원님이 쓰신 정리글 있으니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평가원이 꺼릴 건 맞는데 저게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서술이지 마르크스에 대한 서술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