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수능으로 피해" 국가 상대 소송…2심도 패소

2020-11-18 10:57:04  원문 2020-11-18 10:19  조회수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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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신한미)는 18일 수험생 A씨와 학부모 B씨 등 6명이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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