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때도 수능 본다…집합금지 예외 인정

2020-10-31 21:19:37  원문 2020-09-28 14:00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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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12월3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능 연기론'을 일축했다. 대신 수능 시험 1주일 전부터 고교는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험생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예정대로 12월3일 수능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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