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만 변시 응시가능한 규정... 헌재 "합헌"

2020-10-29 16:33:15  원문 2020-10-29 16:31  조회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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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7년 10월 “사시가 폐지되면서부터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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