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애 [813760] · MS 2018 · 쪽지

2020-10-28 15:31:12
조회수 1,833

생윤 칸트 응보주의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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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윤 6평 10번 문제 2번 선지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이라는 말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궁금한데


1) 형벌이 단순히 '범죄의 해악'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사회의 해악'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칸트는 응보주의로서의 형벌을 주장하며, 사회에 준 해악을 근거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의 유용성을 따지는 공리주의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러면 부정하는 게 되고


2) 범죄의 해악=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고 보고

응보주의니까 해악을 끼친 것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보면 긍정하는 게 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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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니후니 · 915658 · 20/10/28 15:39 · MS 2019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hi8896 · 832634 · 20/10/28 16:34 · MS 2018 (수정됨)

    범죄가 끼치는 해악=/=사회에 끼치는 해악 개념적으로 다른거에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범죄가 끼치는 해악은 사회에 대한것이 아니고 그사람의 인격성과 살인의 대상인 피해자의 수단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제시문중에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수 없다' 이 문장에서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선=사회에 끼친해악에 부과하는 형벌 이기 때문에 칸트는 반대합니다.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 범죄의 경중만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칸트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끌어다 쓰자면 칸트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은 결과구요.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라는 제시문에서 보이듯이 동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추가 하자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문장은 세밀하게 들어가면 베카리아에 해당되고 넓게 보면 공리주의까지 가능한겁니다. 칸트는 제외하고 생각해주세요

  • 에애 · 813760 · 20/10/28 19:51 · MS 2018

    헐.. 진짜 감사합니당... 이해됐어요!!! 아 넘넘감사해요ㅠㅠ